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으로서 파주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어르신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기능)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