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3., 2025. 3.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12. 23., 2025. 3. 20.>1. 삭제 <2025. 3. 20.>2. 삭제 <2025. 3. 20.>3. 삭제 <2025. 3. 20.>4. 삭제 <2025. 3. 20.>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한다. <개정 2011. 12. 23., 2014. 5. 20.>1.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종합복지관"이라 한다)2.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3. 파주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4. 파주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5. 그 밖의 복지사업과 관련된 의료 및 체육 등에 관련한 장애인복지시설
제4조(명칭·소재지)
제4조(명칭·소재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소재지는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5. 3. 20.]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3., 2014. 5. 20.>
제6조(이용료의 징수 및 사용)
제6조(이용료의 징수 및 사용)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1. 12. 23.>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료는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정한 이용료징수 산정기준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3.>③ 공동생활가정 및 주간ㆍ단기보호시설의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장애인생활시설 실비입소 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3.>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1. 12. 23.>
제7조(위탁운영 등)
제7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의 위탁기준과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7. 11. 3., 개정 2025. 3. 20.>[제목개정 2017. 11. 3.]
제8조(운영비등 지원)
제8조(운영비등 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7. 11. 3.>
제10조(위ㆍ수탁협약)
제10조(위ㆍ수탁협약)①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한다. <개정 2011. 12. 23.>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5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③ 위ㆍ수탁 협약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11. 12. 23., 2017. 11. 3.>
제11조(직원 및 급여)
제11조(직원 및 급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준 및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별 직제 및 임금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재활자립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수탁자와의 계약에 따르며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3.>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1. 12. 23.>1. 수탁자는 수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노력해야 한다.2. 수탁자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4.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위탁운영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위탁협약의 해지)
제13조(위탁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3.>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라 법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협약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삭제 <2017. 11. 3.>
제14조(승인)
제14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제2호 부터 제7호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23.>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5.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6.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7. 기타 시설의 신ㆍ증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등
제15조(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사업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3., 2025. 3. 20.>1. 시설의 장2. 시설 거주자 대표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4. 시설 종사자의 대표5.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 12. 23.>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3. 제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1. 12. 23.>
제17조(사업)
제17조(사업)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 12. 23., 2025. 3. 20.)1. 상담사업: 건강관리, 직업알선, 재활, 결혼 등2. 직업훈련사업: 기능훈련, 직업훈련 등3. 재활훈련사업: 기능회복운동, 생활적응훈련, 스포츠, 레크레이션 등4. 교육사업: 점자ㆍ한국수화언어· 컴퓨터교육 등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18조(사업)
제18조(사업)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1. 12. 23.>1. 직업상담 및 지도2.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을 위한 생산활동3.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4. 그 밖에 장애인 재활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9조(고용대상 장애인)
제19조(고용대상 장애인)①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 고용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생산공정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개정 2011. 12. 23.>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은 수탁자가 작업장 운영에 따른 제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12. 23.>
제20조(사업)
제20조(사업) 장애인주간ㆍ단기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1. 12. 23.>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단기보호. 다만, 단기보호는 야간보호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만 해당 된다.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3. 기타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입소자격 및 기간)
제21조(입소자격 및 기간)① 장애인주간ㆍ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의 장이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 이어야 한다. 다만, 18세를 초과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에 보호가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입소하게 할 수 있다.② 단기보호는 30일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퇴소조건)
제22조(퇴소조건) 장애인주간ㆍ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3.>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자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3. 전염성 질환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4. 그 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3조(사업)
제23조(사업)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1. 12. 23.>1.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립 지도2. 독립생활보장 지도3. 주간에는 사회복지시설, 직장, 학교 등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등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입주자격 및 기간)
제24조(입주자격 및 기간)① 파주시에 거주하는 시설 또는 재가 장애인으로서 수탁자가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한 자 이어야 하며, 저소득 계층을 우선 입주시키도록 한다. <개정 2025. 3. 20.>② 입주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퇴소조건)
제25조(퇴소조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3.>1.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2. 전염성질환 등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3. 본인의 결혼4. 그 밖에 수탁자가 입주자의 공동생활가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관계법령 및 장애인복지시설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2. 23.>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