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7 시행 2021-12-27 제정

별표

[별표 1] 파주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편제

[별표 1]
파주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편제
[별표 1]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물자관리
상황관리총괄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재난
현장
환경
정비
긴급
통신
지원
시설응급복구
재난
수습
홍보
교통대책
의료
·
방역
자원
봉사자
관리
사회
질서
유지
수색
구조
·
구급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 단 장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
‣ 활동 수요조사 
 파악
‣ 지대본 상황공유 
 및 보고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언론 대응 
모집·배치팀
‣ 모집·접수·배치
‣ 활동개시 전 
 사전교육
활동관리팀
‣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자 확보
활동지원팀
‣ 편의시설 지원
‣ 필요물품 지원
에너지
기능
복구

[별표 2] 파주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직무분담표

팀명담당 사무
단장‣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총괄
상황 총괄팀‣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상황 공유·보고 등)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행․ 재정 지원
모집 배치팀‣ 자원봉사자 모집, 등록, 교육, 배치 총괄 및 지원
활동 관리팀‣ 재난현장 안전관련사항 총괄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활동 지원팀‣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파주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직무분담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파주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의 유형 및 현장의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의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의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지원단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에 지원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날짜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의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