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04-01 시행 2022-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및 성별생년월일 및 성별전문분야전문분야전문분야
자 택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자 택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
직 장직 장 명직위(직급)직위(직급)
직 장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직 장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직 장e-mail
학력사항취득년월취득년월취득년월학 교학 교학 위학 위학 위학 위전 공전 공
학력사항
학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 무 처근 무 처직 위직 위직 위직 위주요업무주요업무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현황취득년월취득년월취득년월자 격 증 명자 격 증 명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비 고비 고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6.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인)
 파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등록일고유번호성 명소 속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평가표(정성평가)

업체명 평가항목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6.1.)
평가위원별 평가표(정성평가)
□ 사업명 :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명 : (서명)

[별지 제4호서식] 평가위원별 평가 집계표

평가위원 업체명최고·최저점수 제외최고·최저점수 제외
평가위원 업체명합계평균(점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6.1.)
평가위원별 평가 집계표(정성평가)
□ 사업명 : 
※최고·최저점수 ○표기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별지제3호서식의 합계)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한다. 다만,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작성자(서 기) : 성 명 (인 또는 서명)
 검토자(간 사) : 성 명 (인 또는 서명)
 확인자(위원장) : 성 명 (인 또는 서명)

[별지 제5호서식] 보안각서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5.6.1.)
보 안 각 서
(제3조제7항 관련)
○ 사 업 명 :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해당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소속직장명 :
 서 약 자 : (서명)
 
파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6.1, 2022.4.1>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5.6.1.)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삭제 2022.4.1>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을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5.6.1.)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에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1.)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15.6.1.)③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만큼 별지 제2호서식(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의 예비명부상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개정 2015.6.1.)④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1.)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⑥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6.1.)⑦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1.)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2.4.1>②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5.6.1.)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부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6.1., 2018.2.9)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최종 집계ㆍ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①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의한다. <개정 2022.4.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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