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과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
제2조(임명)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부서의 장이 맡아 처리한다.
제3조(교육)
제3조(교육)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단속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1. 법 및 그 밖에 교통관계 법령 등2.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요령 및 조치방법3. 교통 안전수칙 및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지식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교육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단속공무원에게 단속구간의 지정·변경 및 주요 민원 현황에 대하여 상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업무 및 근무지역)
제4조(업무 및 근무지역)① 단속공무원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하여 차량통행에 위험·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한다.② 단속공무원은 파주시 관내 지정된 단속구간, 민원발생지역 등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단속권한)
제5조(단속권한) 단속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를 통한 단속2. 주차 또는 정차 방법의 변경3.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가 되는 지역으로부터의 이동4. 법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제6조(단속공무원의 의무)
제6조(단속공무원의 의무)① 단속공무원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며 남용하여서는 안된다.② 단속공무원은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4.2.>
제8조(복장 및 복제)
제8조(복장 및 복제)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단속공무원은 근무 중에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대외적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제복의 종류)
제9조(제복의 종류)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다.1. 근무복: 여름옷, 겨울옷, 봄·가을옷2. 모자3. 신발4. 부속물: 휘장, 표지장 등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착용기간)
제10조(착용기간)① 제복은 여름철ㆍ겨울철 및 봄·가을철 등 계절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절의 구분은 각 호와 같다.1. 여름철: 5월 15일 ~ 8월 31일2. 겨울철: 11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3. 봄·가을철: 4월 1일 ~ 5월 14일, 9월 1일 ~ 10월31일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화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제복의 지급기준)
제11조(제복의 지급기준)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