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지명 및 공공시설 등의 명칭을 제정·변경 및 폐지하는 절차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른 파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명”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행정구역의 명칭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되는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2. “공공시설 등”이란 공공의 목적 및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 공원, 광장, 운동장 등과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조성된 시설 및 지역, 그 밖의 공공이용시설 등을 말한다.3. “지명 등”이란 지명과 공공시설 등의 명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할구역 안의 지명 등을 제정·변경 및 폐지할 때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지명 등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해당 지역의 역사성, 기원성, 전통성, 정체성, 상징성, 합리성과 공익성의 반영2. 자연물 및 인공물의 실제 현황과 지역 실정에 부합3. 다른 지명과 유사한 지명 사용 지양4. 시와 관련이 있는 지명의 사용5. 그 밖에 지명 사용의 근거가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지명 사용 지양

제4조(지명위원회)

제4조(지명위원회) 지명 등의 제정·변경 및 폐지와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및 임기)

제5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 지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2. 지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의 지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명 등의 제정·변경 및 폐지2. 지명 등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3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의 요청으로 참석한 관계 전문가 및 관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명 등의 조사)

제12조(지명 등의 조사)① 시장은 지명 등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따른 조사 시 관할구역 안의 법정·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등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 되고 있는 지명2. 명칭의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③ 각급 행정구역의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행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절차)

제13조(절차) 지명업무 담당부서 및 안건 제출부서는 지명 등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3일 이전에 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긴급한 사안은 예외로 한다.2. 행정예고를 하여 반드시 관할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미리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계 전문가 및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고시 및 홍보)

제14조(고시 및 홍보) 시장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에 따라 지명 등이 결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등에 고시하고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1. 제정, 변경 또는 폐지된 지명2. 제정, 변경 또는 폐지의 연월일 및 심의·결정 연월일3.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4. 위치(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다) 또는 범위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