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1. 9. 24., 2024. 6. 3.>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을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등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복지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청년 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다. 청년의 고용확대와 노동인권 보장라. 청년문화의 활성화마.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3.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시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청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청년정책 연구 등)
제6조의2(청년정책 연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해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기초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9.24.]
제7조(청년위원회 설치)
제7조(청년위원회 설치)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청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본조 전문개정 2022.12.28]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28>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경제·주거·문화 업무 담당 부서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개정 2024.4.2.>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인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4. 청년정책에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5. 청년정책 관련 기관·단체의 장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고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2(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의2(민간전문가 활용)①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 자문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12.28]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4.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회에는 청년과 특정 성별의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수에 비례하여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 확대와 학습·경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 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운영, 설문 등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상품권(모바일기프티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정책의 발굴을 위하여 정책공모를 실시할 수 있고,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1.1>④ 시장은 우수정책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금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1.1>
제12조의2(청년정책 협의체)
제12조의2(청년정책 협의체)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개발 또는 추진 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 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청년정책 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청년 중에서 5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1.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신설 2022.12.28>2. 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휴학생을 포함한다) <신설 2022.12.28>3. 시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신설 2022.12.28>4. 시 관할구역에 사업장이 있거나 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신설 2022.12.28>③ 구성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1>[본조 신설 2021.9.24.]
제13조(청년의 능력 개발과 지원)
제13조(청년의 능력 개발과 지원)① 시장은 취업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② 시장은 우수한 청년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시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 구직 관련 교육 수강 및 교재 구입, 면접시험 준비 등 구직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개정 2023.11.1>
제14조(청년의 고용 확대와 노동인권 보장)
제14조(청년의 고용 확대와 노동인권 보장)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 창업의 기반 및 환경 조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주거 안정 등)
제15조(청년의 주거 안정 등)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거비용 지원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② 시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제16조(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제16조(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① 시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② 시장은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한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③ 시장은 학자금 대출 등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그 학자금 대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8>
제17조(청년의 생활 안정과 의료보장 지원)
제17조(청년의 생활 안정과 의료보장 지원)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청년의 문화 활성화)
제18조(청년의 문화 활성화)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문화 활성화에 노력한다.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문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청년의 날)
제18조의2(청년의 날)①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기획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12.28]
제19조(청년의 권리 보호)
제19조(청년의 권리 보호)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제20조(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파주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청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3.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청년지원센터를 시가 설립한 법인에게 위탁하거나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22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23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