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4-06-03 시행 2024-06-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중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을 보장받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하였을 때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 우선으로 실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속기관, 교육지원청, 노동인권 관련 행정기관,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청소년들의 노동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의 권리)

제5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제2항에 따른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사용자에게 노동 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6조(청소년의 보호)

제6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 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 지원체계 구축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교육 강사 양성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계도 활동5.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6.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7.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의 심의·자문)

제8조(사업의 심의·자문)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 심의·자문받을 수 있다.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 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11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등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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