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파주시 통·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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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통·리장의 정수

읍 면 동 별동 리 명정 원읍 면 동 별동 리 명정 원
문 산 읍문 산 리7파 주 읍파 주 리7
선 유 리9연 풍 리6
이 천 리3부 곡 리3
당 동 리6백 석 리5
사 목 리3봉 암 리5
마 정 리4봉 서 리4
운 천 리4향 양 리3
장 산 리2광 탄 면용 미 리4
임 진 리1분 수 리3
내 포 리5신 산 리5
조 리 읍대 원 리7창 만 리5
봉일천리11마 장 리4
노 조 리3영 장 리3
오 산 리2기 산 리2
장 곡 리4발 랑 리3
등 원 리2방 축 리3
능 안 리2탄 현 면축 현 리4
법 원 읍법 원 리6금 승 리1
갈 곡 리1낙 하 리1
오 현 리2문 지 리1
직 천 리2오 금 리2
웅 담 리3금 산 리2
금 곡 리2만 우 리1
동 문 리2대 동 리1
가 야 리4성 동 리1
대 능 리6법 흥 리6
삼 방 리2갈 현 리3
읍 면 동 별동 리 명정 원읍 면 동 별동 리 명정 원
월 롱 면위 전 리4군 내 면조 산 리1
덕 은 리5백 연 리1
영 태 리6읍 내 리0
도 내 리4송 산 리0
능 산 리2점 원 리0
적 성 면마 지 리3방 목 리0
식 현 리2정 자 리0
무 건 리1장 단 면노 상 리0
설 마 리1노 하 리0
적 암 리1거 곡 리0
어유지리2도라산리0
장 현 리2석 곶 리0
율 포 리1강 정 리0
객 현 리2정 동 리0
구 읍 리3동 장 리0
가 월 리1진 동 면동 파 리1
주 월 리1용 산 리0
두 지 리1하 포 리0
자 장 리1서 곡 리0
답 곡 리1초 리0
장 좌 리0진 서 면금 릉 리0
파 평 면두 포 리3어 용 리0
율 곡 리4교 하 동17
마 산 리2운정1동24
금 파 리2운정2동28
눌 노 리1운정3동35
덕 천 리1운정4동19
장 파 리2운정5동35
운정6동23
금촌1동19
금촌2동24
금촌3동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2. 26>
통·리장의 정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ㆍ운영과 통ㆍ리장의 정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통·리에는 반을 둔다.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① 통ㆍ리는 건물구조와 취락형태에 따라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4개반 이상으로 하며,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신마을 형성시 주민들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최소 2개반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형성된 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반은 건물구조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20가구부터 8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건물구조에 따라 10가구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않는 통ㆍ리ㆍ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건의에 따라 폐치ㆍ분합할 수 있다.

제4조(명칭 및 관할 구역)

제4조(명칭 및 관할 구역) 통ㆍ리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통ㆍ리장의 정수)

제5조(통ㆍ리장의 정수) 통ㆍ리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통ㆍ리ㆍ반장의 복무)

제6조(통ㆍ리ㆍ반장의 복무)① 통ㆍ리ㆍ반장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통ㆍ리ㆍ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한다.② 통ㆍ리장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질병, 장기 출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직무 대행자를 지정받아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7조(통ㆍ리ㆍ반장의 직무)

제7조(통ㆍ리ㆍ반장의 직무)① 통ㆍ리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2.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 주민간 화합ㆍ단결과 이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② 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통ㆍ리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지도2. 행정 시책의 홍보, 주민의 여론ㆍ요청사항의 보고3. 각종 사실 확인4. 각종 사업 추진 협조 및 지원5. 통ㆍ리ㆍ반 주민의 비상연락훈련6.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7.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활품 배급(전시에 한정함)8. 기타 법령에 부여된 임무 및 통ㆍ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9.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반상회 이전에 통ㆍ리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① 통ㆍ리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② 통ㆍ리ㆍ반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ㆍ리ㆍ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2.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3. 직무수행을 위한 읍ㆍ면ㆍ동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상사용4. 그 밖에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① 통ㆍ리장의 직무 수행에 드는 실제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과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예산의 범위에서 통ㆍ리장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반장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2조(금품징수의 금지) 통ㆍ리ㆍ반장은 통ㆍ리ㆍ반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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