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통일촌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27 시행 2021-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보관광지인 민통선 북방지역의 농산물 직판을 위하여 건립한 통일촌 농산물 종합직판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통일촌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직판장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3)<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소 재 지 ││ 명 칭 │ 소 재 지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통일촌 농산물 종합직판장│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37 ││통일촌 농산물 종합직판장│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37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3)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③ 위원은 이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분회장, 지역개발위원장, 청소년지도협의회장, 그 밖에 지역 거주인사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23)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기록관리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임무)

제4조(운영위원회 임무) 운영위원회는 직판장 수용시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기타 직판장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2.23)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자에 대한 사용료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직판장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고 시설에 대한 책임, 재정보험 가입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1.12.23)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판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반환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12.23)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농산물직판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1. 직판장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2.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때(개정 2000.12.14)

제8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8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직판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1.12.23)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직판장의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중 일부를 장단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2021.12.27)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3)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