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파주놀이구름 입장료 및 할인혜택(제7조제3항 관련)

구분구분입장요금비고
기본이용권소인(24개월 이상~13세 이하)15,000원기본 2시간 이용
기본이용권대인(14세 이상)7,000원기본 2시간 이용
추가요금초과 시간 10분마다1,000원
10회 이용권소인(24개월 이상~13세 이하)120,000원(당일권×10회의 20%할인)
10회 이용권대인(14세 이상)무료10회 이용권 구매 소인 1인당 대인 1명 무료
지역 할인 (관련증명 등 확인필요)소인(24개월 이상~13세 이하)12,000원(당일권의 20% 할인)
지역 할인 (관련증명 등 확인필요)대인(14세 이상)5,000원(당일권의 30% 할인)
단체 할인 (20명 이상)소인(24개월 이상~13세 이하)9,000원(당일권의 40% 할인)
단체 할인 (20명 이상)대인(14세 이상)4,000원(당일권의 40% 할인)
유료콘텐츠유료콘텐츠-유료콘텐츠 개발에 따라 별도 금액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파주놀이구름 입장료 및 할인혜택(제7조제3항 관련)

 ※ 파주놀이구름의 ‘입장료’ 인상 시 각 이용요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장료’의 할인 범위는 기념행사 등 진행에 따른 행사목적에 따라 추가 할인 할 수 있다.
 ※ 각 할인혜택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별표 2] 파주놀이구름 주차요금(제9조제1항 관련)

구 분주차요금비 고
방문차량1시간 무료-
기본이용권 및 추가요금 구매 이용 차량2시간 무료방문차량 1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3시간 무료
무료시간 초과 20분마다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파주놀이구름 주차요금(제9조제1항 관련)

 ※ 파주놀이구름의 ‘주차요금’ 인상 시 ‘무료시간 초과 20분마다’ 주차요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무료이용시간’ 연장 및 ‘무료시간 초과 20분마다’ 주차요금의 할인 범위는 기념행사 등 진행에 따른 행사목적에 따라 추가 연장 및 할인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에게 가족친화형 어린이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파주놀이구름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파주놀이구름”이라 한다.② 위치는 파주시 와석순환로 500으로 한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파주놀이구름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한다.1. 전시체험관2. 편의공간3. 식음료점4. 운영사무실5. 주차장6. 그 밖의 전시체험에 필요한 시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파주놀이구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체험형 콘텐츠 제공2. 아이들과 부모가 공유할 수 있는 가족친화형 콘텐츠 제공3. 그 밖에 가족친화형 문화체험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파주놀이구름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로 한다.3. 감염병 등의 확산방지에 따른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 특별휴관일4.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을 위한 휴관일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파주놀이구름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운영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제7조(입장료)① 파주놀이구름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입장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중복할인은 하지 아니한다.1.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파주놀이구름의 10회 이용권을 구매한 사람3. 20인 이상 단체이용자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행사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할 경우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입장료의 종류와 제2항에 따른 할인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입장료의 면제)

제8조(입장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파주놀이구름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동반한 대인 1명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파주놀이구름의 10회 이용권을 구매하는 소인과 동반한 대인 1명5. 단체할인 이용자 20명 당 인솔자 대인 2명6.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9.27>7. 24개월 미만인 영아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입장하려는 사람은 면제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9조(주차요금)

제9조(주차요금)① 파주놀이구름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②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대하여는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3을 준용한다.

제10조(입장의 금지 및 제한)

제10조(입장의 금지 및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한다.1. 술에 취한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4. 그 밖에 전시체험관의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② 시장은 파주놀이구름의 쾌적한 체험 환경의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 중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① 이용자는 시설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3.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등)

제12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파주놀이구름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투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주놀이구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협약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 통지하여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