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업범위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시장이 파주장단콩웰빙마루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주장단콩 및 지역특산품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사업2.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시설물 및 홈페이지 관리·운영3. 지역특산품에 대한 홍보 및 전문 인력 양성4.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연구개발 사업
제4조(사업신청 협의)
제4조(사업신청 협의)① 회사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 신청할 경우 사업 검토 후 승인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제5조(회사 사무의 지도·감독 범위)
제5조(회사 사무의 지도·감독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회사를 지도·감독한다.1. 제4조에 따라 승인받아 시행하는 사업2. 사업계획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관한 업무3. 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시설비, 회사 운영비 및 부대경비 등 지출에 관한 업무4. 건축물, 시설물 등 운영·관리 등의 업무5. 회사 임·직원의 복무 및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제6조(지도·감독의 방법)
제6조(지도·감독의 방법)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회사를 지도·감독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③ 정기점검은 매월 1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점검 및 매 분기마다 조례 제5조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이 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시장은 정기점검 이외에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⑤ 회사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업무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회사에서 제출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제7조(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제7조(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할 때에는 점검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일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회사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1. 목적, 방법 및 내용2. 점검반 명단, 일정 및 절차3.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8조(점검반의 구성)
제8조(점검반의 구성)① 점검반은 점검관, 점검반장과 점검반원으로 구성한다.② 점검관은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점검반장은 담당팀장으로 하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점검반원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점검방법)
제9조(점검방법)① 시장은 회사에 대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점검은 필요한 경우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점검반은 점검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제10조(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① 점검반장은 회사에 대한 점검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회사 대표이사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 대표이사에게 일정 기일을 정하여 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회사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및 개선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11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