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5-31 시행 2019-05-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직 위성 명담당사무학,경력비고
계○명
구분인 원(명)보 수(원)직 위
일 반 직
계
구 분소재지(지번, 지목)수 량 (㎡)단가 (원)금액 (원)
건 물 대 지 임 대
계
구 분장 비 내 역수 량단 가 (원)금 액 (원)
사무용컴퓨터 복사기, 집기 등
기 타업무용차량 등
합 계
시 설 명금 액(천원)면적(㎡)수 량산출근거
합 계
과 목과 목과 목금 액산 출 기 초비 고
관항목금 액산 출 기 초비 고
금 액산 출 기 초비 고
․ ․․ ․․ ․
수 입 합 계수 입 합 계수 입 합 계
과 목과 목과 목금액산 출 기 초비 고
관항목금액산 출 기 초비 고
금액산 출 기 초비 고
․ ․․ ․․ ․
지 출 합 계지 출 합 계지 출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사업개요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2) 사업내용 :
 3) 사업기간 :
 4) 소요사업비 :
 5) 운영조직 : 
 6) 사업효과 : 구체적으로 작성
2. 직종 및 정원

3. 인력배치계획

4. 건물, 대지 및 임대
 

5. 장 비

6. 시설설치계획

7. 수입지출 예산서
 가. 수 입
(단위 : 천원) 

나. 지 출
(단위 : 천원) 

8. 기타 회사 운영 관련 사항
 - 회사 운영 관련사항 구체적 요약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업무추진 현황

구분과목비용(천원)예산액(천원)잔액(천원)
A. 지출인건비
A. 지출경비
A. 지출사업비
비고총 예산 : 00,000천원집행액 : 00,00천원잔액 : 00,000천원잔액 : 00,000천원
A. 지출소계
B. 수입이자수익
B. 수입부가세 환급
B. 수입...
B. 수입소계
C. 총수지(B-A)C. 총수지(B-A)
D. 전월말 잔고D. 전월말 잔고
E. 현재잔고(C+D)E. 현재잔고(C+D)
구분계약명설계 금액예정 가격계약 방법참여 업체수계약 업체보유 면허계약 금액낙찰 률(%)계약 일자착공일준공일
공사조달청
용역자체
물품
연번은행명계좌번호예금종류개설일최종거래일잔 액(원)비 고
일련 번호예 산 액집 행 일용 도지 급 액 (원)지급 방법상 호상 호비 고
일련 번호예 산 액집 행 일용 도지 급 액 (원)지급 방법주 소상호명비 고
카드번호계좌번호거래일거래내역지출예정액 (원)지출액 (원)비 고
합 계
소 계
소 계
연번계좌번호거래일자인출금액(원)내 용비 고
성 명직위초과근무 일시초과근무시간근 무 사 유비 고
성 명직 위일 시시간 (일수)휴가·병가·조퇴/ ·관내·관외출장사 유비 고
성명직위기본급 및 제수당기본급 및 제수당기본급 및 제수당기본급 및 제수당기본급 및 제수당기본급 및 제수당기본급 및 제수당소득세등 (공제계)합계
성명직위기본급상여식대직책 수당교통비연장 수당소계소득세등 (공제계)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 사 업 추 진 현 황

2.‘00년 0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계약내역
(단위:원)

※ 물품구매는 건당 100만원 이상 작성
3. 보유계좌 현황

※ 잔액증명서 별첨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5. 법인카드결제 내역

6. 계좌 현금지출 내역

7. 초과근무 내역

8. 근무상황 내역

9. 급여 집행내역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업범위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시장이 파주장단콩웰빙마루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주장단콩 및 지역특산품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사업2.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시설물 및 홈페이지 관리·운영3. 지역특산품에 대한 홍보 및 전문 인력 양성4.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연구개발 사업

제4조(사업신청 협의)

제4조(사업신청 협의)① 회사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 신청할 경우 사업 검토 후 승인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제5조(회사 사무의 지도·감독 범위)

제5조(회사 사무의 지도·감독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회사를 지도·감독한다.1. 제4조에 따라 승인받아 시행하는 사업2. 사업계획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관한 업무3. 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시설비, 회사 운영비 및 부대경비 등 지출에 관한 업무4. 건축물, 시설물 등 운영·관리 등의 업무5. 회사 임·직원의 복무 및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제6조(지도·감독의 방법)

제6조(지도·감독의 방법)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회사를 지도·감독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③ 정기점검은 매월 1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점검 및 매 분기마다 조례 제5조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이 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시장은 정기점검 이외에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⑤ 회사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업무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회사에서 제출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제7조(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제7조(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할 때에는 점검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일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회사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1. 목적, 방법 및 내용2. 점검반 명단, 일정 및 절차3.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8조(점검반의 구성)

제8조(점검반의 구성)① 점검반은 점검관, 점검반장과 점검반원으로 구성한다.② 점검관은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점검반장은 담당팀장으로 하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점검반원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점검방법)

제9조(점검방법)① 시장은 회사에 대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점검은 필요한 경우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점검반은 점검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제10조(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① 점검반장은 회사에 대한 점검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회사 대표이사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 대표이사에게 일정 기일을 정하여 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회사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및 개선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11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