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의 가격 폭등으로 농업 경영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 생산활동을 보장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종자, 비닐, 농약, 시설 및 일반농자재를 기본으로 하며, 파주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파주시 관내 농지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① 시장은 당해 연도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직전 3개 연도와 비교하여 10퍼센트 이상 인상되었을 때 그 차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이 구입한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연간 1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지급 신청)
제6조(지급 신청)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제한)
제8조(지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지원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2. 지원금의 부정수급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제9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파주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필수농자재 품목, 기준가격 및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금의 지급 시기, 산정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