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한방산업 관광자원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방산업”이란 한의학에 기초하여 치유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약용작물·한방의료시설·한방건강 체험관광 등 한방 관련 생산·가공·유통·이용·체험에 관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2. “관광자원화”란 한방산업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풍부한 역사·문화 유적자원을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3. “한방건강”이란 한방산업을 바탕으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의 균형이 잡힌 상태 및 이를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뜻한다.4. “약용작물”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 별표에서 약용작물로 분류한 작물을 말한다.5. “약선음식”이란 약용작물을 이용하여 개발된 음식을 말한다.6. “농·임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및 관련 조합·법인·연구회·작목반 등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방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육성·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수행)
제5조(사업 수행) 시장은 한방산업 관광자원화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허준선생묘역 정비2. 한방건강 체험단지 조성3. 약선음식 특성화4. 한방산업 관련 교육아카데미 운영5. 한방의료시설 유치6. 역사·문화 유적자원과 연계한 시 관광10선 개발7. 약용작물 재배농가 육성8. 사업홍보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① 시장은 한방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약용작물 재배 농·임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약용작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2.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3.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교육·학술대회·세미나 개최 및 참여5. 그 밖에 한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한방산업 육성·발전 심의위원회)
제7조(한방산업 육성·발전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한방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한방산업 육성·발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한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한방산업 관광자원화를 위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3. 전략육성 약용작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4. 민간투자 유치 결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한방산업의 육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시의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대학교수·한의사 등 한방산업 및 관광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의 운영)
제12조(회의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둔다.② 간사는 시의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