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환승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승센터”란 교통수단 간의 연계 교통 및 환승 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2. “부대 및 편의시설”이란 주시설의 기능지원 및 환승센터 이용자 편의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편의공간 등을 포함한다.3. “연결통행로”란 환승센터와 환승주차장, 지하 및 지상층 사이를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계단이나 통로를 말한다.4. “관리”란 환승센터, 연결통행로, 부대 및 편의시설(이하 “환승센터등”이라 한다)의 운영, 시설 및 설비의 유지·점검, 청결 유지,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환승센터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수탁관리자”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환승센터등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환승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4조(환승센터등의 위탁관리)
제4조(환승센터등의 위탁관리)① 시장이 환승센터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재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승센터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위탁관리대상의 범위3. 수탁관리자의 업무범위4. 위탁관리 기간5. 사업비 지원 및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환승센터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환승센터등의 관리)
제5조(환승센터등의 관리)①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환승센터등에 긴급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관리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승센터등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제6조(위탁계약의 취소 등)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관리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관리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이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법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