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1-17 시행 2022-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박물관 건립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택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박물관 건립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전시계획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4. 유물의 수집·제작·보존·연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박물관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박물관과 관련된 전시, 건축, 역사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일시·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박물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 및 연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