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07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사 용 자대 표 자대 표 자전 화
사 용 자대 표 자대 표 자휴대전화
주 소
실무책임자(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인 원명명주차대수주차대수
사용시설시 설 명시 설 명사용시간사용시간냉·난방 사용여부냉·난방 사용여부냉·난방 사용여부
사용시설시 설 명시 설 명사용시간사용시간냉방냉방난방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설비
비 고행사계획서, 설비 설치계획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행사계획서, 설비 설치계획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행사계획서, 설비 설치계획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행사계획서, 설비 설치계획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행사계획서, 설비 설치계획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행사계획서, 설비 설치계획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행사계획서, 설비 설치계획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
「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귀하
사 용 자대 표 자대 표 자
주 소연락처연락처전 화전 화
주 소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
실무책임자(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
변경(취소) 사유
사 용 기 간당 초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
사 용 기 간변 경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
사용시설당 초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
사용시설시설명시설명사용시간사용시간시설명시설명사용시간사용시간
사용시설
사용시설
기 타 변경사항인원, 사용설비 변경 사항등인원, 사용설비 변경 사항등인원, 사용설비 변경 사항등인원, 사용설비 변경 사항등인원, 사용설비 변경 사항등인원, 사용설비 변경 사항등인원, 사용설비 변경 사항등인원, 사용설비 변경 사항등인원, 사용설비 변경 사항등
비고
「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공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앞 면) 

(뒷 면)
 

■ [별지 제2호서식]
공공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회 공공시설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을 말한다.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3. “시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와 시에 소재한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5.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평택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 등에게 사용토록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정활동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개방공간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방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① 국장은 개방공간에 대하여 의정활동 및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② 개방공간의 범위 및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자격)

제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4. 그 밖에 국장이 개방공간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2시간 이내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장이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또는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시민 등이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용일 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공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사용)

제9조(우선사용) 국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1. 의원의 의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3. 법인 또는 단체(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국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이 조례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소음·진동·혼잡 등으로 의회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6. 그 밖에 국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도의 징수 규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장이 설비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한 설비는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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