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평택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평택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대상 직위)
제3조(인사청문대상 직위)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으로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평택도시공사의 사장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기관장이 비상임인 경우 제외), 이 경우 기관장이란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인사청문)
제4조(인사청문)①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상직위의 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②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실시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실시하는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서류)
제5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요청안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3. 「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제10조에 따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
제7조(위원의 질의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발언을 청취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별표와 같다.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의장을 통하여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의장을 통하여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 등에 대해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일시, 장소, 질의 요지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제11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제12조(자료제출요구)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의장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3조(검증)
제13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경우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제16조(답변 등의 거부)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
제17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주의의무)
제18조(주의의무)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 및 행정지원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9조(행정지원)
제19조(행정지원)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평택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