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3.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5. “간접흡연”이란 공동주택 내 흡연행위로 인하여 입주자등이 담배 연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등은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갈등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갈등 해소를 위한 시책 개발3.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갈등 해소를 위한 추진사업4. 간접흡연 피해 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활성화 지원5.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갈등 해소를 위한 홍보·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간접흡연 피해 발생 빈도 및 유형2. 입주자등의 간접흡연 피해 고충 및 민원 처리 현황3.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대응 실태4. 그 밖에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제6조(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분쟁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1.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자체 분쟁 조정2. 간접흡연 피해 방지 홍보3. 간접흡연 피해 방지,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4. 간접흡연 피해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5.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6.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등 자문 및 활성화 지원2.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분쟁 관련 자문·상담·조정 등 지원3.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홍보 등 지원4. 간접흡연 갈등 해소 우수 사례 수집 및 배포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와 갈등 해소를 위한 시책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와 갈등 해소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