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1-0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소 속소 속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직 급직 급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남남남여여여여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기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지정 여부지정 여부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01.01.)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유료화장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한 자법 제21조제1항100150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 불응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 명령 불응102030
나.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화장실 설치 명령 불응5102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51015
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 관리기준 위반101520
4. 법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불이행법 제21조제2항제3호102030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 위반102030
나. 법 제7조의2 설치기준 위반5102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 위반51015
5.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 불응법 제21조제2항제4호510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5.01.01.)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유무무무무무유무무무유무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유료화장실신고필증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 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조 전문개정 2016.10.29.)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조 제목 개정 2025.01.01.]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6.10.19.)② 법 제3조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0.19., 2025.01.01.)③ 법 제3조제9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0.19., 2025.01.01.)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조 제목 개정 2025.01.01.]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5.01.01.)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항 이동 2025.01.01.)③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항 이동 2025.01.01.)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1.01.)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 설치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 설치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 설치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개정 2016.10.19)6. <삭제 2025.01.01.>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문제,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조 신설 2025.01.01.]

제5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제5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5.01.01.]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③ 그 밖에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9., 2019.6.28., 개정 2024.2.20.)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1. 매일 수시로 청소 실시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이상 도색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2025.01.01.)[조 제목 개정 2025.01.01.]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2025.01.01., 단서신설 2018.9.28.)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9.)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 설치2. 남자용과 여자용의 구분 설치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의 설치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9.)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조치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인 소독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①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제15조제1항을 준용하며, 관리기준은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조 신설 2016.10.19.)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0.19.)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1. 삭 제 <2017.9.29.>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6.10.19.)3. 관리인을 상시 배치 (개정 2016.10.19.)4. 삭 제 <2017.9.29.>

제18조(과태료)

제18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0.19., 2025.01.01.)[조 제목 개정 2025.01.01.]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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