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31 시행 2025-07-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제품 선호도 조사표

장 소성 별남 / 여연 령
항목
구분최상 5점상 4점보통 3점하 2점최하 1점최상 5점상 4점보통 3점하 2점최하 1점최상 5점상 4점보통 3점하 2점최하 1점
맛
향
모 양
식 감
제 형 (형태)
전체 기호도
기타 개선 사항기타 개선 사항기타 개선 사항기타 개선 사항기타 개선 사항기타 개선 사항기타 개선 사항기타 개선 사항기타 개선 사항기타 개선 사항기타 개선 사항기타 개선 사항기타 개선 사항기타 개선 사항기타 개선 사항기타 개선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제품 선호도 조사표
■ 일반사항

■ 관능 평가표 (구분에 ‘ ○ ’ 로 표시해 주세요)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호도 조사)

제2조(선호도 조사)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호도 조사를 위해 농산물가공창업관에서 생산한 시제품을 조사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 또는 생활하는 모든 연령의 시민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시제품에 따라 선호도 조사에 참여 가능한 연령대를 제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호도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선호도 조사 대상 시제품은 1인당 1개씩 개별포장하여 제공한다.1. 시제품 평가회2. 지역행사 및 로컬푸드 마켓 등의 현장 시식회④ 시장은 시제품의 맛, 향, 모양, 식감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제품 선호도 조사표에 따라 조사하고 선호도 조사 결과를 제품 개발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시설 사용)

제3조(시설 사용) 시장이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시에 거주하거나 시에 주된 사업장을 소재하면서 농산물 가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2.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50% 이상 사용하여 가공하려는 자3.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가공창업 교육을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