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1-11 시행 2021-01-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4호서식

농어업생산․ 유통지원사업농특산물육성 사 업농촌체험관광 사 업지역개발계획 추 진 사 업농업재해복구 지 원원료곡 매입 자 금 지 원기타사업
구 분영 농 어 규 모영 농 어 규 모영 농 어 규 모영 농 어 규 모영 농 어 규 모영 농 어 규 모영 농 어 규 모영 농 어 규 모영 농 어 규 모영 농 어 규 모영 농 어 규 모영 농 어 규 모영 농 어 규 모주작목현황주작목현황
구 분농 지 규 모(ha)농 지 규 모(ha)농 지 규 모(ha)농 지 규 모(ha)농 지 규 모(ha)농 지 규 모(ha)농 지 규 모(ha)축 산(두)축 산(두)축 산(두)축 산(두)어선 어업 (톤)기타주작목 및특화 품목명규모
구 분계전답시설초지과수양식 장젖소한 우 비육우양돈기타어선 어업 (톤)기타주작목 및특화 품목명규모
면적및 규 모
영농경력최종학력농어업인 단체가입농어업인 단체가입작 목 반 활동사항자격증 및 기타경력자격증 및 기타경력
영농경력최종학력단체명가입연도작 목 반 활동사항내 용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학 교 명 : 졸업연도 :작목반명: 가입연도
구 분사 업 명세부사업내용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
구 분사 업 명세부사업내용계융자금자부담
피 해 현 황피 해 현 황피 해 현 황피 해 현 황피 해 현 황복 구 지 원 계 획복 구 지 원 계 획복 구 지 원 계 획복 구 지 원 계 획
피해원인피해내용단위피해물량피해금액계보 조융 자자부담
구 분성 명생년월일주 소사 업 작 목영 농 규 모평 가 총 점순 위
※ 종합의견※ 종합의견※ 종합의견※ 종합의견※ 종합의견※ 종합의견※ 종합의견※ 종합의견
주 소성 명사업명사업내용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고
주 소성 명사업명사업내용계보 조융 자자부담비고
신 청 인성 명성 명(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계좌번호 (은 행 명)계좌번호 (은 행 명)계좌번호 (은 행 명)
신 청 인e-maile-mail@@@@@@@@@@@@@@@@@
신 청 인주 소주 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자택 :자택 :자택 :
신 청 인주 소주 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H P :H P :H P :
신 청 인최종학력최종학력학교 과(졸업, 중퇴)학교 과(졸업, 중퇴)학교 과(졸업, 중퇴)학교 과(졸업, 중퇴)학교 과(졸업, 중퇴)학교 과(졸업, 중퇴)학교 과(졸업, 중퇴)학교 과(졸업, 중퇴)학교 과(졸업, 중퇴)학교 과(졸업, 중퇴)학교 과(졸업, 중퇴)졸 업 년 월 일졸 업 년 월 일졸 업 년 월 일
연 수 희 망 국연수분야연수분야연수분야연수분야연수분야 영농경력연수분야 영농경력연수분야 영농경력년 개월년 개월년 개월
농어업인 단체가입(후계농업인),(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농협, 축협, 과수조합 등 작목반 회원)(후계농업인),(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농협, 축협, 과수조합 등 작목반 회원)(후계농업인),(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농협, 축협, 과수조합 등 작목반 회원)(후계농업인),(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농협, 축협, 과수조합 등 작목반 회원)(후계농업인),(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농협, 축협, 과수조합 등 작목반 회원)(후계농업인),(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농협, 축협, 과수조합 등 작목반 회원)(후계농업인),(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농협, 축협, 과수조합 등 작목반 회원)(후계농업인),(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농협, 축협, 과수조합 등 작목반 회원)(후계농업인),(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농협, 축협, 과수조합 등 작목반 회원)(후계농업인),(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농협, 축협, 과수조합 등 작목반 회원)(후계농업인),(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농협, 축협, 과수조합 등 작목반 회원)(후계농업인),(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농협, 축협, 과수조합 등 작목반 회원)(후계농업인),(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농협, 축협, 과수조합 등 작목반 회원)(후계농업인),(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농협, 축협, 과수조합 등 작목반 회원)(후계농업인),(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농협, 축협, 과수조합 등 작목반 회원)(후계농업인),(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농협, 축협, 과수조합 등 작목반 회원)(후계농업인),(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농협, 축협, 과수조합 등 작목반 회원)(후계농업인),(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농협, 축협, 과수조합 등 작목반 회원)(후계농업인),(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농협, 축협, 과수조합 등 작목반 회원)
농 업 인 대 상 수 상 자수상년도수상년도수상년도수상년도수상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수상분야수상분야수상분야수상분야수상분야
기 타 수상경력
해외여행 경 력여권번호여권번호여권번호
영농규모 (작목별로 자 세 히 기 재)경작규모(평)경작규모(평)경작규모(평)경작규모(평)경작규모(평)경작규모(평)경작규모(평)경작규모(평)경작규모(평)경작규모(평)경작규모(평)경작규모(평)가축사육 (두수)가축사육 (두수)가축사육 (두수)가축사육 (두수)가축사육 (두수)기 타기 타
영농규모 (작목별로 자 세 히 기 재)전(시설원예)전(시설원예)전(시설원예)답답답답과 수 원과 수 원과 수 원과 수 원과 수 원가축사육 (두수)가축사육 (두수)가축사육 (두수)가축사육 (두수)가축사육 (두수)기 타기 타
영농규모 (작목별로 자 세 히 기 재)작목별면 적면 적작목별작목별작목별면 적작목별작목별작목별작목별면 적축종별축종별두 수두 수두 수
영농규모 (작목별로 자 세 히 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융자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1. 신청분야

※ 해당사업에 ○표 하십시요
2. 영농규모

3. 영농경력 등

4. 사업계획
 (단위 : 천원)

4-1. 농업재해 복구지원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평택시 농업경쟁력기금 융자(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 ⃝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융자(보조)지원 대상자 추천서
(제3조제3항 관련)

 ※ 별표 1, 2 기준에 의하여 평가후 순위결정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융자(보조)지원 대상자 통보서
(제4조제2항 관련)
수 신 :
참 조 :
 (단위 : 천원)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농업인 해외연수 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

 ※ 여권 전면 사본 제출
 위와 같이 해외연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 택 시 장 귀하

별표 1~2

확 인 자 (담당팀장)결 재
결 재
농 가 명생 년 월 일
주 소연 락 처
사업장 소재지사 업 량㎡
구 분평 가 항 목배점평점비 고
합 계100
영농경력(10점)○ 영농경력 2년 단위로 1점10
영농규모 (25점)○ 2.0ha 이상250.1ha당 1점씩 산정
영농규모 (25점)○ 1.5ha 이상 ~ 2.0ha 미만200.1ha당 1점씩 산정
영농규모 (25점)○ 1.0ha 이상 ~ 1.5ha 미만150.1ha당 1점씩 산정
영농규모 (25점)○ 0.5ha 이상 ~ 1.0ha 미만100.1ha당 1점씩 산정
영농규모 (25점)○ 0.5ha 미만50.1ha당 1점씩 산정
농수산계 학력 (10점)○ 농수산계 대학 졸업자10졸업증명서
농수산계 학력 (10점)○ 일반대학 및 농수산계고등학교 졸업자7졸업증명서
농수산계 학력 (10점)○ 그 밖의 학교졸업자3졸업증명서
농어업인 단체활동 (10점) 후계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작목반○ 참여10가입확인서
농어업인 단체활동 (10점) 후계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작목반○ 미참여5가입확인서
친환경,GAP 인증여부 (15점)○ 친환경인증15인증서 사본
친환경,GAP 인증여부 (15점)○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등12인증서 사본
친환경,GAP 인증여부 (15점)○ GAP 농산물 인증9인증서 사본
친환경,GAP 인증여부 (15점)○ 미인증5인증서 사본
농업관련 보험 가입여부 (10점)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3종 보험 가입10가입연도 및 가입품목
농업관련 보험 가입여부 (10점)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2종 보험 가입7가입연도 및 가입품목
농업관련 보험 가입여부 (10점)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1종 보험 가입4가입연도 및 가입품목
농업관련 보험 가입여부 (10점)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미가입0가입연도 및 가입품목
최근 3년간 농업 관련수상자(10점)○ 평택시 및 경기도 농업인대상 수상자10표창장 사본제출
최근 3년간 농업 관련수상자(10점)○ 시장, 도지사, 장관 수상자7표창장 사본제출
최근 3년간 농업 관련수상자(10점)○ 기타 농업부문 수상자3표창장 사본제출
경영장부 기록여부 (10점)○ 경영장부(일별, 주별 기록)10경영장부 사본
경영장부 기록여부 (10점)○ 경영장부(월별 기록)5경영장부 사본
경영장부 기록여부 (10점)○ 미기록0경영장부 사본
구 분 품 목0.5㏊미만에 준하는 농가0.5~1.0㏊미만에 준하는 농가1.0~1.5㏊미만에 준하는 농가1.5~2.0㏊미만에 준하는 농가2.0㏊이상에 준하는 농가
노지채소 시설채소 사 과 배 포 도 감 귤ha미만 0.25 0.1 0.15 0.11 0.25 0.17ha미만 0.25~0.5 0.1~0.2 0.15~0.3 0.11~0.22 0.25~0.5 0.17~0.34ha미만 0.5~0.75 0.2~0.3 0.3~0.45 0.22~0.33 0.5~0.75 0.34~0.51ha미만 0.75~1.0 0.3~0.4 0.45~0.6 0.33~0.44 0.75~1.0 0.51~0.68ha이상 1.0 0.4 0.6 0.44 1.0 0.68
한 우 낙 농 양돈(비육) 양돈(번식)두미만 3 2 25 7두미만 3~6 2~3 25~50 7~14두미만 6~10 3~5 50~75 14~21두미만 10~12 5~7 75~100 21~28두이상 12 7 100 28
양계(산란) 양계(육계)수미만 700 1,000수미만 700~1,400 1,000~2,000수미만 1,400~2,100 2,000~3,000수미만 2,100~2,800 3,000~4,000수이상 2,800 4,000
담 배ha미만 0.25㏊미만 0.25~0.5㏊미만 0.5~0.75㏊미만 0.75~1.0㏊이상 1.0
인 삼a미만 5a미만 5~10a미만 10~15a미만 15~20a이상 20
양 잠ha미만 0.45ha미만 0.45~0.9ha미만 0.9~1.35ha미만 1.35~1.8ha이상 1.8
버 섯 (느타리)평미만 25평미만 25~50평미만 50~75평미만 75~100평 이상 100
임 업ha미만 13ha미만 13~26ha미만 26~39ha미만 39~52ha이상 52
어 업 어선어업M/T미만 7M/T미만 7~15M/T미만 15~22M/T미만 22~30M/T이상 30
양식어업 수하연승 살포투석㏊미만 2 7ha미만 2~4 7~14ha미만 4~6 14~21ha미만 6~8 21~28ha이상 8 2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택시 농업경쟁력제고 융자사업 평가표

 년 월 일
 평가자 : ○○읍면동 담당자 직급 성명: (인)
평택시장 귀하
〔별표 2〕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7.)

제2조(지원대상의 자격)

제2조(지원대상의 자격)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을 갖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서 정의한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7.6.7.)

제3조(융자신청 및 심사 등)

제3조(융자신청 및 심사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② 제1항의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평가 방법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제5호의 사업 에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격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제4조(지원대상자 선발 등)

제4조(지원대상자 선발 등)① 지원대상자 선발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을 평택시농업경쟁력제고기금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7.6.7.)②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선발 확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및 기금의 위탁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 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관리)

제5조(사업관리)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 통보 후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융자금 등을 지원받은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융자금 상환 완료 전까지 연 1회 이상 현지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제6조(해외연수 지원)

제6조(해외연수 지원)① 조례 제13조제6호에 따른 해외연수 대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해외연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외연수 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우수농업인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7.6.7., 2018.10.17.)③ 제2항에 따른 우수농업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7.)1. 시에 사업장을 갖고 거주하며, 농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2. 최근 3년 이내 행정기관에서의 해외연수 수혜를 받지 아니한 사람3. 평택농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사람④ 해외연수를 실시한 농업인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 등의 지원)

제7조(융자금 등의 지원)① 조례 제1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지원대상 사업별 융자금의 융자기간과 금리는 위원회에서 정하고,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 : 1농가당 1억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1개소당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2. 조례 제13조제7호의 원료농산물 매입자금 : 1개소당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3. 조례 제13조제8호의 농어업 경영자금 : 1농가당 2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② 조례 제13조제9호에 따라 선정한 지원사업은 위원회에서 지원한도 등 융자 조건을 정한다.[개정 2021.1.11.]

제8조(융자금의 회수)

제8조(융자금의 회수)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융자대출 기관에 통보하여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회수 대상자는 융자금 회수조치 이후 차기 회계연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11.)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