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18 시행 2019-1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지원분야
활동분야공동육아( ) 청년( ) 교육( ) 경제( ) 복지( ) 환경( ) 텃밭( ) 다문화( ) 역사( ) 문화예술( ) 기타( )공동육아( ) 청년( ) 교육( ) 경제( ) 복지( ) 환경( ) 텃밭( ) 다문화( ) 역사( ) 문화예술( ) 기타( )공동육아( ) 청년( ) 교육( ) 경제( ) 복지( ) 환경( ) 텃밭( ) 다문화( ) 역사( ) 문화예술( ) 기타( )공동육아( ) 청년( ) 교육( ) 경제( ) 복지( ) 환경( ) 텃밭( ) 다문화( ) 역사( ) 문화예술( ) 기타( )공동육아( ) 청년( ) 교육( ) 경제( ) 복지( ) 환경( ) 텃밭( ) 다문화( ) 역사( ) 문화예술( ) 기타( )
모 임 명 (15자이내)대 표 자
모임소재지 주소연 락 처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예산총사업비보조금보조금보조금자부담
사업예산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사업예산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_____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_____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_____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_____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_____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제안자 : (서명/날인) <첨부서류> ①사업계획서 1부. ②모임 소개서 1부. ③모임구성원 서명부 1부. 평 택 시 장 귀 하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제안자 : (서명/날인) <첨부서류> ①사업계획서 1부. ②모임 소개서 1부. ③모임구성원 서명부 1부. 평 택 시 장 귀 하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제안자 : (서명/날인) <첨부서류> ①사업계획서 1부. ②모임 소개서 1부. ③모임구성원 서명부 1부. 평 택 시 장 귀 하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제안자 : (서명/날인) <첨부서류> ①사업계획서 1부. ②모임 소개서 1부. ③모임구성원 서명부 1부. 평 택 시 장 귀 하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제안자 : (서명/날인) <첨부서류> ①사업계획서 1부. ②모임 소개서 1부. ③모임구성원 서명부 1부. 평 택 시 장 귀 하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제안자 : (서명/날인) <첨부서류> ①사업계획서 1부. ②모임 소개서 1부. ③모임구성원 서명부 1부. 평 택 시 장 귀 하
사업명일정사업내용2. 사 업 계 획 서2. 사 업 계 획 서2. 사 업 계 획 서2.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사 업 명
. . ~ . . . ※ 년 11월말까지 완료要. . ~ . . . ※ 년 11월말까지 완료要. . ~ . . . ※ 년 11월말까지 완료要. . ~ . . . ※ 년 11월말까지 완료要
보 조 금자 부 담자 부 담비 고
천원천원천원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_____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
구분비목금 액 (단위:천원)세부내역 및 산출기초비목별 예산계획
합 계합 계<보조금>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지원기관지원분야사업년도지원액사업명
모임 현황실무자명휴대폰
모임 현황실무자명이메일
모임 현황모임소재지 주소홈페이지 (블로그 등)
모임 현황구성원수총 명 (남 명, 여 명 )총 명 (남 명, 여 명 )총 명 (남 명, 여 명 )
모임 소개
모임 주요 활동 이력 (5줄 이내로 요약)
이전 사업비 운영 내역
연 번참여자 인적사항참여자 인적사항참여자 인적사항자필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함역할
연 번이름성별주소자필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함역할
1대표자
2실무자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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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1.1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1.18.)

 
 <자부담>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11.18.)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11.18.)

 
 
 
【별지 제5호서식】<삭 제> 2019.11.18.
【별지 제6호서식】<삭 제> 2019.11.18.
【별지 제7호서식】<삭 제> 2019.11.18.
【별지 제8호서식】<삭 제> 2019.11.18. 
【별지 제9호서식】<삭 제> 2019.11.18.
【별지 제10호서식】<삭 제> 2019.11.18. 
【별지 제11호서식】<삭 제> 2019.11.18. 
【별지 제12호서식】<삭 제> 2019.11.18. 
【별지 제13호서식】<삭 제> 2019.11.18. 
【별지 제14호서식】<삭 제> 2019.11.18. 
【별지 제15호서식】<삭 제> 2019.11.18. 
【별지 제16호서식】<삭 제> 2019.11.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①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사업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자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가의 상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신청 등)

제3조(지원신청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1.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모임 소개서(별지 제3호서식)4. 모임구성원 서명부(별지 제4호서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삭 제> 2019.11.18.③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최소 5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④ <삭 제> 2019.11.18.⑤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지원결정)

제4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 심사와 현장조사, 의견청취 후에 마을공동체 전문가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단의 사전 심사를 거쳐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평택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안건으로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9.11.18.)② 위원회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실시한 후 사업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다.③ <삭 제> 2019.11.18.④ 사업 지원이 결정된 자가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18.)[본조제목 개정 2019.11.18.]

제5조(사업비 등의 집행)

제5조(사업비 등의 집행)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사업비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 지급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계정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채주에게는 전용 카드로 결제하거나 무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 등)

제6조(정산 등)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사업 완료 또는 종료 후 30일 이내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 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된 집행 잔액과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사업비 집행결과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 사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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