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산책로를 포함한 공원시설 또는 숲길을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장애길을 조성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2.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숲길”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숲길을 말한다.4. “무장애(Barrier Free)길”이란 모든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산책로를 포함한 공원시설 및 숲길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 및 관리되는 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위치한 산책로를 포함한 공원시설 및 숲길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장애길의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확충 관련 사업2. 무장애길 관련 종사자의 무장애길 분야 전문성 강화 관련 사업3. 무장애길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관련 사업4. 무장애길의 보행 안전 시설 등 안전 관련 시설 조성 및 정비 사업5. 시가 발주하는 공원 및 숲길 내 시설 등에 관한 공사를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 사업6.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7.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민의 참여 장려와 홍보 및 정보제공 등)

제6조(시민의 참여 장려와 홍보 및 정보제공 등)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

제7조(자문) 시장은 제5조의 사업 등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해 유공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