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2-20 시행 2024-0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이하“콜센터”라 한다)란 시민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단순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원이 효율적으로 응대 및 처리하기 위해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콜센터는 시 공공시설에 설치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상담 응대 및 처리2. 민원상담 정보 및 사례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4. 민원상담 만족을 위한 업무개선 및 표준화·자동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인력 및 시설·장비)

제6조(인력 및 시설·장비)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콜센터의 인력 및 시설·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등)

제7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및 기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안관리)

제8조(보안관리) 시장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한 이용·보관 및 훼손·파괴·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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