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구성 등)
제5조(협의회 구성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평택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소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체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평택시의원 2명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북한이탈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에 관심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8.7.)⑥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운영)
제9조(실무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 의안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미리협의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시로 운영 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역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2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제12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9.)③ 시장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2024.2.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