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이자 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이자 일부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 배분 계획)
제3조(기금 배분 계획)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서민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 배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공고)
제4조(사업 공고) 시장은 기금을 통해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2. 지원 총액 및 한도액3. 신청 및 지급 방법4. 제외업종
제5조(기금 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기금 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금 지원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1. 국가 및 경기도 등으로부터 이차보전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2.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3. 휴·폐업 중인 업체②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이차보전 협약체결)
제7조(이차보전 협약체결)① 시장은 이차보전을 지원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차보전 절차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이차보전율)
제8조(이차보전율) 시장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이 제7조에 따라 협약체결한 취급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으며, 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금리, 시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9조(이차보전금 지급절차)
제9조(이차보전금 지급절차)① 금융기관은 시장에게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4분기 이차보전금은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자차액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이차보전금 사후관리)
제10조(이차보전금 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조례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이 휴·폐업을 한 경우2. 사업장이 평택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④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대출받은 업체가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을 경우2. 대출받은 업체가 부도, 휴업, 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제11조(재난지원금 사후관리)
제11조(재난지원금 사후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 대상이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 대상이 아닌 업종 및 업체에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지원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변경사항의 통보)
제12조(변경사항의 통보) 기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과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 취급금융기관은 기금지원 상황을 매 분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그 밖의 사항)
제14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