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25-08-06 시행 2025-08-0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 신고서

제 공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제 공 자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이 메 일 (전자우편)
제 공 자주 소주 소
피 제 공 자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피 제 공 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피 제 공 자주 소주 소
피 제 공 자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제 공 내 용※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접수통지·처리결과 통지 수령방법접수통지·처리결과 통지 수령방법□ 서면 □ 전자우편 □ 회신 불필요□ 서면 □ 전자우편 □ 회신 불필요□ 서면 □ 전자우편 □ 회신 불필요□ 서면 □ 전자우편 □ 회신 불필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수집이용목적)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보유·이용기간) 5년 (수집대상)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수집이용목적)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보유·이용기간) 5년 (수집대상)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수집이용목적)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보유·이용기간) 5년 (수집대상)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수집이용목적)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보유·이용기간) 5년 (수집대상)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제 공 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년 월 일 제 공 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년 월 일 제 공 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년 월 일 제 공 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년 월 일 제 공 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년 월 일 제 공 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 첨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 첨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 첨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 자료 제공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및 숨은 세원 신고서

신 고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고 자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이메일(전자우편)
신 고 자주 소주 소
피 신 고 자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피 신 고 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전 화 번 호
피 신 고 자주 소주 소
피 신 고 자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접수통지·처리결과통지 수령 방법접수통지·처리결과통지 수령 방법□ 서면 □ 전자우편 □ 회신 불필요□ 서면 □ 전자우편 □ 회신 불필요□ 서면 □ 전자우편 □ 회신 불필요□ 서면 □ 전자우편 □ 회신 불필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수집이용목적)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보유·이용기간) 5년 (수집대상)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수집이용목적)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보유·이용기간) 5년 (수집대상)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수집이용목적)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보유·이용기간) 5년 (수집대상)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수집이용목적)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보유·이용기간) 5년 (수집대상)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 첨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 첨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 첨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및 숨은 세원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제공(신고)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지급신청 구분지급신청 구분지급신청 구분□ 탈루세액 등 제공 □ 은닉재산 신고□ 탈루세액 등 제공 □ 은닉재산 신고□ 탈루세액 등 제공 □ 은닉재산 신고□ 탈루세액 등 제공 □ 은닉재산 신고□ 탈루세액 등 제공 □ 은닉재산 신고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제 공 내 용 (신 고 내 용)제 출 일 자제 출 일 자자 료 제 출 부 서자 료 제 출 부 서
제 공 내 용 (신 고 내 용)제 공(신 고) 내 용 요 약제 공(신 고) 내 용 요 약
포 상 금 신 청금 액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금 융 기 관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예금주명예금주명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택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수집이용목적)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또는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보유·이용기간) 5년 (수집대상)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수집이용목적)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또는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보유·이용기간) 5년 (수집대상)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수집이용목적)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또는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보유·이용기간) 5년 (수집대상)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수집이용목적)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또는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보유·이용기간) 5년 (수집대상)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수집이용목적)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또는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보유·이용기간) 5년 (수집대상)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수집이용목적)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또는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보유·이용기간) 5년 (수집대상)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첨 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첨 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첨 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첨 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첨 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첨 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첨 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첨 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공(신고)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

구 분구 분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포 상 금거래은행/ 계좌번호
구 분구 분건 수징 수 액포 상 금거래은행/ 계좌번호
합 계(①+②+③)합 계(①+②+③)
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
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
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
② 과년도 체납액 징수소 계
② 과년도 체납액 징수1년차
② 과년도 체납액 징수2년차
② 과년도 체납액 징수3년차 이상
③ 정리보류된 미수액 징수 (소멸시효 남은연수 기준)소 계
③ 정리보류된 미수액 징수 (소멸시효 남은연수 기준)1년 미만
③ 정리보류된 미수액 징수 (소멸시효 남은연수 기준)1년이상 ∼3년 미만
③ 정리보류된 미수액 징수 (소멸시효 남은연수 기준)3년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
 
 (단위:건,원)

첨 부: 부표 1 또는 부표 2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택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 징수내역

신 고 자신 고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납 세 자납 세 자징수 일자포상금비 고
소속/ 직급 (주소)성명년도/ 과세번호세목납기징수액성명생년월일징수 일자포상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 징수내역
(단위: 원)

※ 징수내역은 건별 기록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징수일자신 청 자신 청 자체 납 자체 납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포상금비 고
징수일자직급성 명성명생년월일연도과세번호세목징수액포상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단위: 원)

※ 징수내역은 건별 기록

[별지 제5호서식]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제 보 자제 보 자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월일포상 금액포상금 지급일담당 확인
성 명생년 월일년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징수 월일포상 금액포상금 지급일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별지 제6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신 고 자신 고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
성 명생년 월일년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별지 제7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제보자제보자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
성명생년 월일년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별지 제8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수 월일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특별한 공적사유포상 금액포상금 지급일
징수 월일직급성명년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특별한 공적사유포상 금액포상금 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택시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세입징수 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1.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에서 정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세(시세 및 시세에 부가되는 도세에 한한다) 및 세외수입(평택시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특별한 공적”이란 평택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 독려·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101조에 따른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상당(사무관)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라. 정리보류된 미수액 중 소멸시효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세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마. 정리보류된 미수액 중 소멸시효가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남은 세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8바. 정리보류된 미수액 중 소멸시효가 3년 이상 남은 세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6② 제1항의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제3조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는 1건당 30만원으로 한다.(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 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100만원으로 한다.2.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평택시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평택시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46조에 따른 지급대상2. 법 제146조에 따른 지급기준3. 법 제146조에 따른 지급한도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5명, 위촉직 위원은 2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청 지방세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본청 징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 본청 및 각 출장소 지방세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은「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금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포상금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2조(신고 절차 등)

제12조(신고 절차 등)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하는 경우 탈루나 부당한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다.② 시장은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고 등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신청)

제13조(지급신청)① 법 제146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제공(신고)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14조(지급)

제14조(지급)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15조(환수)

제15조(환수)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6조(대장비치)

제16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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