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 관광특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1-17 시행 2022-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해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특구지역 및 대외적 표시)

제2조(관광특구지역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는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및 서정동 일원으로 경기도지사가 지정 고시한 지역과 같으며, 대외적 표시는“송탄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 라 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제4조(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특구 진흥의 비전과 목표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사항

제5조(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지원)

제5조(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관광진흥법」제76조에 따른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관광특구관련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특화사업)

제6조(특화사업)① 시장은 관광특구 내 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관광특구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관광특구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관광특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평택시 관광특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광특구 업무 담당부서의 실·국·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광특구 업무 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평택시의회 의원2. 관광특구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3.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및 업체 관계자4. 그 밖에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3항제1호 따른 위원의 경우는 관광특구 내에서 거주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특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안건의 제출)

제13조(안건의 제출)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등)

제14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