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1-17 시행 2022-11-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뒤 쪽)(뒤 쪽)(뒤 쪽)아동급식 신청(추천)서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수수료 없음아동관의 관계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휴대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관계동거여부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신청(추천)사유〔 〕소년소녀 가정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아동 (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도 포함) 〔 〕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이장・반장, 시 담당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소년소녀 가정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아동 (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도 포함) 〔 〕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이장・반장, 시 담당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소년소녀 가정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아동 (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도 포함) 〔 〕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이장・반장, 시 담당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신청 (추천) 의견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신청 (추천) 의견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위 아동을 「평택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위 아동을 「평택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위 아동을 「평택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위 아동을 「평택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위 아동을 「평택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보호자(아동)와 상담 후 작성할 것.※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보호자(아동)와 상담 후 작성할 것.※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보호자(아동)와 상담 후 작성할 것.※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보호자(아동)와 상담 후 작성할 것.
대상아동대상아동성명성별 [ ] 남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대상아동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대상아동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
보호자보호자성명관계생년월일
보호자보호자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동거여부
보호자보호자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
아동의 가구현황 조사취학상태[ ] 미취학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기타 ( )[ ] 미취학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기타 ( )[ ] 미취학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기타 ( )
아동의 가구현황 조사동거가족[ ] 부 [ ] 모 [ ] 조부모 [ ] 형제 ( 명) [ ] 기타 ( 명)[ ] 부 [ ] 모 [ ] 조부모 [ ] 형제 ( 명) [ ] 기타 ( 명)[ ] 부 [ ] 모 [ ] 조부모 [ ] 형제 ( 명) [ ] 기타 ( 명)
아동의 가구현황 조사지원대상 (소득 및 선정기준)[ ] 소년소녀가정 [ ] 한부모가정 [ ] 장애부모가정(130%이하) [ ] 긴급복지지원 [ ] 보호자 가출, 복역 [ ] 보호자 질병, 학대・방임 [ ] 저소득 맞벌이가정(130% 이하) [ ] 담임교사 등의 추천 [ ] 기타 ( )[ ] 소년소녀가정 [ ] 한부모가정 [ ] 장애부모가정(130%이하) [ ] 긴급복지지원 [ ] 보호자 가출, 복역 [ ] 보호자 질병, 학대・방임 [ ] 저소득 맞벌이가정(130% 이하) [ ] 담임교사 등의 추천 [ ] 기타 ( )[ ] 소년소녀가정 [ ] 한부모가정 [ ] 장애부모가정(130%이하) [ ] 긴급복지지원 [ ] 보호자 가출, 복역 [ ] 보호자 질병, 학대・방임 [ ] 저소득 맞벌이가정(130% 이하) [ ] 담임교사 등의 추천 [ ] 기타 ( )
아동의 가구현황 조사대상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가정 [ ] 기타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가정 [ ] 기타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가정 [ ] 기타 ( )
조사결과급식지원 여부[ ] 급식지원 대상자 [ ] 급식지원 부적합[ ] 급식지원 대상자 [ ] 급식지원 부적합[ ] 급식지원 대상자 [ ] 급식지원 부적합
조사결과급식지원 여부※ 급식지원 부적합 사유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급식방법 기피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기타 ( )※ 급식지원 부적합 사유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급식방법 기피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기타 ( )※ 급식지원 부적합 사유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급식방법 기피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기타 ( )
조사결과급식지원 유형 (결식여부)[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조사결과급식지원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조사결과조사자 의견
조사일자년 월 일
조사자 소속조사자 소속직급(위)성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 급식방법기피 : 단체급식소, 음식점, 도시락, 식품권, 급식음식 기피 등 급식전달 방법을 이유로 아동(보호자)이 기피하는 경우
※ 가족 및 본인거부 : 급식선정기준 부적합 및 급식방법 기피 외의 다른 사유로 가족 및 본인이 급식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7.)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이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7조의 평택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지원 방법)

제3조(지원 방법)① 평택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부식지원4. 그 밖에 제7조의 평택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정하는 급식방법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학교급식법」제11조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신청의 절차)

제4조(급식신청의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결식우려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은 상담을 통해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급식 조사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전자송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이장·반장이 신청하거나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 실시)

제5조(조사 실시) 제4조에 따라 급식신청을 받은 시장은 대상 지원대상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

제6조(대상자 선정)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여부와 방법을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선정한다.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방안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2.11.17.)1.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과장2.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3.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4. 학부모대표,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17.)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조제목 개정 2022.11.17.]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전 급식대상자 선정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② 간사는 회의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생 교육 및 점검)

제15조(위생 교육 및 점검)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위생교육 및 점검 등과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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