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유해조류의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저해되는 도시미관을 지키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유해조류”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와 멧비둘기, 집비둘기 등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주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조류를 말한다.2.“먹이주기”란 유해조류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조류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3.“퇴치 기동반”이란 유해조류를 퇴치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조류의 배설물로부터 평택시민을 보호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유해조류 퇴치 및 관리 사업)
제4조(유해조류 퇴치 및 관리 사업) 시장은 유해조류의 퇴치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유해조류 개체수 조절 및 서식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3. 거리 등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가지 가로청소 등가.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나.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먹이 주기 행위 금지)
제5조(먹이 주기 행위 금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유해조류의 번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조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시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
제6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에 따라 제5조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7조(퇴치 기동반 운영)
제7조(퇴치 기동반 운영)① 시장은 유해조류의 퇴치를 위해 퇴치 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퇴치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유해조류의 배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의 피해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유해조류 퇴치 업무에 성과가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