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민간위탁)
제2조(센터의 민간위탁)① 「평택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재정부담 능력이 있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시설과 장비, 조직과 인력이 확보되고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을 것2.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 협약 시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조(법인의 성립 및 범위)
제3조(법인의 성립 및 범위) 조례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비영리 법인”이라 함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평택시 관내에 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1.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2.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09.20.)③ 위원회의 위원장과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개정 2016.09.20.)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 및 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9.20.)1. 자원봉사단체 대표2. 사회복지시설 대표3. 그 밖의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09.2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년도별 시행계획 등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3. 센터의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할한다.(2016.09.2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택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9.20.)1.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6.09.20.)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11조(센터의 조직 등)
제11조(센터의 조직 등)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 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직원을 둔다.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 및 업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직원채용 방법 및 임용절차)
제12조(직원채용 방법 및 임용절차)① 직원의 임용기준은 별표 2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센터장은 시장이 임용하고, 위탁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모집방법에 의거 센터 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고, 위탁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시장과 협의하여 임용한다.
제13조(자격기준)
제13조(자격기준) 센터의 직원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직원의 보수)
제14조(직원의 보수)① 직원의 보수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준하되 별표 3과 같이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한다.②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의거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초임호봉이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③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 이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기타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⑤ 직원보수 인상은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을 감안하여 그 인상률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⑥ 센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시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
제15조(직원의 복무)
제15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평택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공인의 비치)
제17조(공인의 비치)① 센터에는 센터의 직인을 비치 사용한다.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2.0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기타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센터의 지원 등)
제18조(센터의 지원 등)① 시장은 센터의 보조금을 당해 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센터 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며,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센터 장은 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센터의 예산집행)
제19조(센터의 예산집행)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회계업무 표준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평택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2.,2022.11.21.)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