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2-20 시행 2024-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명 칭소 재 지
장애인단기 거주시설합정장애인단기보호센터평택시 조개터로 2번길 41 2층
장애인복지관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평택시 서정로 295 북부복지타운 2층
장애인 주간보호시설합정장애인주간보호센터평택시 조개터로 2번길 41 2층
장애인 주간보호시설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평택시 팽성읍 팽성남산4길 6
장애인 주간보호시설평택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평택시 서정로 295 북부복지타운 2층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4길 9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비전장애인주간보호센터평택시 중앙1로 56번길 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복지사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시설로서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이 조례에 따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하되, 시에 등록된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위탁 운영)

제5조(위탁 운영)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 계약 기간)

제6조(위탁 계약 기간) 제5조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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