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20 시행 2024-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명 칭위 치
합정종합사회복지관(본관) 평택시 평택로 22 (분관) 평택시 비전2로 320
부락종합사회복지관(본관) 평택시 서정로 303 (분관) 평택시 고덕순환대로 57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종합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내용 및 대상)

제3조(사업내용 및 대상) 복지관의 사업내용 및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를 따른다.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법 제34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복지관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수탁협약의 체결)

제6조(위·수탁협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 내용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를 따른다. (개정 2024.2.20.)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법 제42조 및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및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2.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을 때3. 위탁조건 및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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