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관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일정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5.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3.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① 시장은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라 무료 개방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료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2. 무료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3. 무료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4. 주차편의시설 보수5.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무료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최대 2천만원까지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신청)
제5조(지원사업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주택단지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2.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3. 사업의 목적과 내용4.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5.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6. 관리주체 부담액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① 시장은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순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 신청 등)
제7조(보조금 교부 신청 등)①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관리주체는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사업의 완료 여부를 검사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제8조(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2.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단지의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9조(보조금의 반환)①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3.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동사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사무소로 이동시켜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견인사무소로 이동시킨 차량의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제11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① 무료 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② 노외주차장 이용 시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훼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주차장법」제17조제3항을 따른다.
제12조(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12조(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무료 개방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한다.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한다.
제13조(무료 개방 주차장의 안내 표지 설치)
제13조(무료 개방 주차장의 안내 표지 설치)① 주차장 관리주체는 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무료 개방 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1. 주차장의 이용시간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5. 그 밖의 주의사항
제14조(주차거부 등)
제14조(주차거부 등)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