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1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심 사 항 목실 적 사 항점 수 배 점배점 비율비 고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 입찰공사(14점)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2.6점 B: 70%이상 : 11.4점 C: 40%이상 : 10.1점 D: 20%이상 : 8.9점 E: 20%미만 : 7.6점90%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하여 합산 적용 일반건설공사와 일반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 입찰공사(14점)나.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4×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1.8×업종평가비율) (다만,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해당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10%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하여 합산 적용 일반건설공사와 일반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
평가비율180%이상160%이상140%이상140%미만
점 수14.012.210.38.4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
평가비율100%이상75%이상60%이상60%미만
점 수14.012.210.38.4
○ 평점 =70 - 4×(88-입찰가격)×100
○ 평점 =70 - 4×(100-예정가격)×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지 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5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 수행능력 평가(29점) 적용
 1-1. 시공경험평가(14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1-1-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주 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1-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서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 실적(규모 또는 양)을 말함
 ‣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별표1중 Ⅰ에 따라야 함
 ‣ 계약담당자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 또는 양)”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1-2)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란 주1-1)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 기관에서 실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1건공사의 하한규모(규모 또는 양)를 말함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실적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이 가능하며, 하향조정하는 경우 동일한 실적인정 규모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1-3) 평가기준규모
 ‣ “평가기준규모”라 함은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기준물량(규모)을 말함
 ‣ “평가기준규모”는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구조물 규모와 동일하게 입찰공고시 공고하되, 해당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공사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으며, 하향조정하는 경우 평가기준 규모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 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 평가
 2-1) 공사실적 인정범위 : <별표1> Ⅱ에 따라야 함
 2-2) 평가대상업종
 ‣ “평가대상업종”이란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평가하고자 하는 공사 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등
 ‣ 평가대상업종은 동일법령내(內)의 업종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의하여 최근3년간 실적을 평가해야 함. 다만, 기초금액기준 업종평가 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평가비율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일부 업종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업종을 기준으로 업종평가 비율을 다시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실적계수 산정시 적용하는 업종평가비율은 평가에서 제외하는 업종을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적용한다. 
 ‣ 서로 다른 법령상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동일법령내(內)의 업종에 대하여 평가하고 다른 법령상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각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예) 토목, 조경 및 전기공사 업종이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가능 
 
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14점)
 ○ 해당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14점)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 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해당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가. 일반건설공사
(단위 : 점)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나.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국가유산‧지하수개발‧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
(단위 : 점)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1-2. 경영상태 평가(15점)
 점수 = <별표 2-1>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점수
 1-3. 신인도(△1점)
 최근 2년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위반으로 인하여 적격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입찰가격 평가(70점)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해당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다만,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점처리 한다.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주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는 그 전문건설업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평택시 지역영업활동기간(1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5년 이상 : 1.0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4년 이상 : 0.8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3년 이상 : 0.6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2년 이상 : 0.4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2년 미만 : 0.2점
 주1) 세부평가방법 : 별표3
 2) 평택시 지역업체 또는 평택시 지역업체와 공동입찰에 참여할 경우 평택시
 지역업체만 평가한다
5. 평택시 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10
 ○ 세부평가방법 : 별표3

별지 2

구 분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
평가비율실적인정기간 4년 이상70%이상60%이상50%이상50%미만
평가비율실적인정기간 4년 미만60%이상50%이상40%이상40%미만
점 수점 수9.08.16.35.4
○80-20 ×(88-입찰가격)×100= 입찰가격점수
○80-20 ×(100-예정가격)×100= 입찰가격점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지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설비·국가유산·지하수개발 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1. 수행능력 평가(19점)
 1-1. 시공경험평가(9점)
 ○ 해당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함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 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3) 실적인정기간 :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최근 3년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
 1-2. 경영상태평가(10점)
 <별표2-1>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적용
 1-3. 신인도(△1점)
 최근 2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위반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입찰가격 평가(80점)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 밖에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다만,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점처리 한다.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주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는 그 전문건설업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평택시 지역영업활동기간(1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5년 이상 : 1.0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4년 이상 : 0.8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3년 이상 : 0.6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2년 이상 : 0.4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2년 미만 : 0.2점
 주1) 세부평가방법 : 별표3
 2) 평택시 지역업체 또는 평택 지역업체와 공동입찰에 참여할 경우 평택시 지역업체만 평가한다
4. 평택시 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10
 ○ 세부평가방법 : 별표3

별표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실적증명서 양식은 본 기준의 별첨양식 2에 의한 증명을 원칙으로 한다.
 ①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협회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의 증명서로 심사가 가능하다.
 ② 국외공사실적인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 또는 증명서에 의한다.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 하도급공사 : 가 및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 되어야 한다.
 라. 별첨양식 2에 의한 실적증명이 곤란하거나 실적내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일정한 서식을 정하여 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공실적증명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다만, 면세사업자 이거나 부가가치세가 관련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공급가액 증명서를 제외할 수 있음
 나.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다.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도급액 및 관(지)급자재대금)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라.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마. 대한민국 외(外) 공사인 경우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증명서 제출
 바.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공증 서류 제출
 4.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나. 시공실적 내용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규모 인정방법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제3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상의 동일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동일구조물(체)을 말한다.
 ② 공동도급으로 계약하여 시공한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의 방법으로 시공한 경우가 아닌 경우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 공동수급체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를 제출하면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건에 대하여 ⓐ의 실적인정방법과 ⓑ의 방법으로 중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기본요소(예, 경간·접안능력·높이·주차장·기계실 등)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지분율에 의한 시공규모가 기본요소미만인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한다(예 : 실적이 경간 50미터, 길이 200m미터 교량이고 지분율 20%일 때 지분 실적이 40미터이므로 경간 50미터 실적은 불인정함).
 ⓓ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내용대로 인정한다. 
 ⓔ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시공한 실적이 적격심사기준의 동일공사 실적에 해당되어 과거의 공동수급체 구성상태가(구성원 및 시공비율 등) 동일한 상태로 다시 입찰에 참가한 경우 1건의 실적으로서 실적 전체를 그 공동수급체 실적으로 그대로 인정한다.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2)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일반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3)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 인정
 ⓐ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 철강재설치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 부분을 제외한 공사액을 당해교량 공사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동교량 실적에 대한 규모(량)는 하도급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이 해당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규모(량)에 곱하여 산정한다.
 ⓒ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받아 시공한 부분만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④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실적 인정
 기존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하였을 때는 신규로 발주되는 경쟁입찰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공사가 보수·보강공사인 경우는 보수·보강공사의 실적도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면 실적으로 인정한다.
 ⑤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청(자)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계속공사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마지막 연차의 공사를 준공한 경우 전체 연차의 시공분 중 동일한 용도의 구조물(체)를 1건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시공실적증명서(별첨양식 2)의 주 6)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⑥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방법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행정자치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 또는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⑦ 시공자격 유‧무에 따른 실적 인정
 ⓐ 건설산업기본법령(구 건설업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 으로 인정한다.
 ⑧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 건설공사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합병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합병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2)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 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해당업체 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참가에 필요한 등록업종(면허)을 보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⑨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시공중에 부도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1)공동수급체 잔여구성원 중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 잔여시공분에 대하여만 시공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등의 업체가 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결된 경우로서 잔여시공자가 단위구조물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Ⅱ.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지하수협회 등 관련협회(이하“관련협회”라 한다)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해당 발주공사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급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관련 협회에 평가자료를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내용에 대한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으며, 해당업체가 관련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내용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 협회에 있다.
 2.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제1호와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연도단위로 협회신고와 미신고가 혼재한 경우에는 협회 증명상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 내(內)의 실적에 대하여 관련협회에 실적신고시 누락신고한 경우의 해당 1개 연도 실적은 관련협회증명서 실적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 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4.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은 Ⅰ- 2를 준용하되 발주기관의 관급 및 지급자재금액은 제외한다.
 5.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실적의 인정은 Ⅰ- 4 - 나 - ② - ⓕ의 방식에 의하여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6.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종(예 : 철강재설치공사업)은 평가대상 업종으로 보아 평가한다.
Ⅲ.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
 1.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정)에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공사의 실적(관련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실적을 중복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2.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제1호와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연도단위로 협회신고와 미신고가 혼재한 경우에는 협회 증명상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 내(內)의 실적에 대하여 관련협회에 실적신고시 누락신고한 경우의 해당 1개 연도실적은 관련협회 증명서 실적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4.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은 Ⅰ- 2를 준용하되 발주기관의 관급 및 지급자재금액은 제외한다.
 
5.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실적의 인정은 Ⅰ- 4- 나 - ② - ⓕ의 방식에 의하여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6.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종(예 : 철강재 설치공사업)은 평가 대상업종으로 보아 평가한다.
 7. 붙 임
 가.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 별첨양식 1
 나.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 별첨양식 2
 다.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 명세서 : 별첨양식 3
 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 별첨양식 3-1

별표 1-1

〈 별 표 1 - 1 〉
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 및 확인요령
Ⅰ.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 자치단체
 1.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기준 적용 철저
 가.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은 현행「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자치부 예규)」의 증명방법에 따라 발급한다.
 나.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은 회계․계약서류, 공사대장 등 각종 공부와 준공조서를 기초로 하여 발급하되, 실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장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발급한다.
 다. 사실조사를 통하여 발급할 경우 조사이유․조사방법․조사결과와 조사자를 기록에 남겨 사실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2. 시공실적 증명서의 발급
 가.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창구의 일원화
 시공실적발급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관장 명의로 발급해야 하며 필요시 관련기관 및 부서의 확인․협조를 받을 수 있다.
 나.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현황 관리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시 발급대장에 반드시 기재하고 발급번호 부여, 간인, 날인 등으로 확인절차를 병행하여 시공실적이 위조․남발되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발급하며 발급된 사본은 10년 동안 보관해야 함.
 라.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대장은 증명발급에 따른 일계와 월계를 작성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후 보관한다.
 마.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 마다 간인(서명) 또는 천공을 한다.
 3. 허위실적증명서 발급 사전예방 철저
 가.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은 증명서 발급 양식에 따라 시공자가 증명서 발급을 직접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되 제출된 내용을 공사대장 등 관련 공부와 세밀히 비교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한다.
 나. 동일실적 내용을 한꺼번에 여러장 발급하는 경우 시공업체에서 제출된 증명서식을 발주처에서 직접 복사본을 생산하여 발급한다.
 다. 실적관련 주요항목은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위조를 방지한다.
 4. 실적증명서 발급의 일관성 유지
 가. 시공실적 증명서식에 의해서만 발급한다.
 - 담당자 명의의 확인서 형식에 의한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하며 발급일 기준 현재 적용하는「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기관장의 직인을 사용해야 한다.
 5.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 민원사무처리 관련 규정 등에 의한다.
Ⅱ. 시공실적 증명서에 의해 실적을 심사하는 자치단체
 1. 실적을 심사하는 기관에서는 실적내용에 모순, 오류, 불명확 등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해당 증명서 발급기관에 즉시 사실관계를 조회하여야 한다.
 2. 발급된 시공실적증명서가 허위, 조작 등으로 밝혀졌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 외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별표 2

< 별 표 2 >
경영상태평가방법
 1. 경영상태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다.
 2.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3.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해당연도(이하 “직전회계연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업체 정기결산서에 따라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자료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당해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 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5.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함. 다만, 직전 회계연도에 합병하여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계산시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함.
 6.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다만,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 가능하며,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 가능함
 7.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8.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9.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제5호에 의한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2-1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7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7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7.0 6.3 5.6 4.9 4.2
다. 영업기간13년이상 3년미만1.0 0.9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 가 등 급평점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A공사B공사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8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7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7.0 6.3 5.6 4.9 4.2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5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5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5.0 4.5 4.0 3.5 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2-1 >
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국가유산·지하수개발·기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15점)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국가유산·지하수개발·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나.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15점)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국가유산·지하수개발·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주) : “가”, “나”에 공통적용 
 1)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을 취득한 것으로 함.
 2)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당해 심사항목에 대하여 E등급으로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함.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함.
 4)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함.
 5)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 가능함
 6) “나”의 평가등급 중 ‘A'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7) “나”의 평가등급 중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국가유산·지하수개발·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한 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8)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8-1) 영업기간의 평가는 건설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한다.
 8-2)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표(10점)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국가유산·지하수개발·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

주) 1)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함
 2)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 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을 취득한 것으로함.
 3)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당해 심사항목에 대하여 E등급 으로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 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함.
 4)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
 5)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함.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 미만, 전문·설비·국가유산·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

별표 3

< 별 표 3 >
평택시 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및 영업활동기간 항목 평가방법
Ⅰ. 평택시 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평가방법
 1. 평택시 지역이란 경기도 평택시 관할구역 내를 말한다.
 2.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감점처리한다. 다만, 기술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감점처리한다.
 4.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도에서 이전해 온 업체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감점처리한다.
 5.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결과 사업자 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되지 않은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감점처리할 수 있다.
Ⅱ. 평택시 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방법
 1. 평택시 지역이란 경기도 평택시 관할구역 내를 말한다.
 2.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지역소재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합병, 사업양도양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등록상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서식 제1호~제3-1호

동일공사 실적 내용동일공사 실적 내용동일공사 실적 내용동일공사 실적 내용동일공사 실적 내용동일공사 실적 내용
공 사 명신청 공종규 모금 액 (관급포함)시공자준공일자
소 계
소 계
소 계
본 공사에 대하여 동일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 또는 착오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귀청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 . . .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본 공사에 대하여 동일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 또는 착오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귀청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 . . .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본 공사에 대하여 동일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 또는 착오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귀청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 . . .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본 공사에 대하여 동일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 또는 착오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귀청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 . . .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본 공사에 대하여 동일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 또는 착오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귀청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 . . .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본 공사에 대하여 동일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 또는 착오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귀청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 . . .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본 공사에 대하여 동일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 또는 착오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귀청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 . . .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본 공사에 대하여 동일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 또는 착오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귀청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 . . .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주) 1건의 동일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주) 1건의 동일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주) 1건의 동일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주) 1건의 동일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주) 1건의 동일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주) 1건의 동일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주) 1건의 동일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주) 1건의 동일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Ⅰ. 일반적인 사항Ⅰ. 일반적인 사항Ⅰ. 일반적인 사항Ⅰ. 일반적인 사항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1)공 사 명2)발주기관 (발주자)2)발주기관 (발주자)
1-1) 공사 위치1-1) 공사 위치2)발주기관 (발주자)2)발주기관 (발주자)
3)시 공 자 (대 표)3)시 공 자 (대 표)3-1)회사명3-1)회사명3-2)면허번호3-2)면허번호3-2)면허번호3-3)대표자3-3)대표자
3)시 공 자 (대 표)3)시 공 자 (대 표)3-4)영업 소재지3-4)영업 소재지3-5)전화번호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4) 총 공 사 기 준4) 총 공 사 기 준4) 총 공 사 기 준4) 총 공 사 기 준4) 총 공 사 기 준4) 총 공 사 기 준4) 금 차 공 사 기 준4) 금 차 공 사 기 준4) 금 차 공 사 기 준4) 금 차 공 사 기 준4) 금 차 공 사 기 준4) 금 차 공 사 기 준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4-1) 계약일자4-4)공사금액 (계약+관급)4-4)공사금액 (계약+관급)4-1) 계약일자4-1) 계약일자4-4)공사금액 (계약+관급)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4-2) 착공일자4-5) 준공금액4-5) 준공금액4-2) 착공일자4-2) 착공일자4-5) 준공금액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4-3)준공검사완료일4-6) 관급금액4-6) 관급금액4-3)준공검사완료일4-3)준공검사완료일4-6) 관급금액
5)공사 성질건설 공사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 해당란에 ○표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 해당란에 ○표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 해당란에 ○표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 해당란에 ○표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 해당란에 ○표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 해당란에 ○표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 해당란에 ○표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 해당란에 ○표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 해당란에 ○표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 해당란에 ○표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 해당란에 ○표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 해당란에 ○표
5)공사 성질전기 통신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
6)공동도급 여부6)공동도급 여부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7)실적의 종류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 해당란에 ○표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 해당란에 ○표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 해당란에 ○표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 해당란에 ○표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 해당란에 ○표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 해당란에 ○표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 해당란에 ○표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 해당란에 ○표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 해당란에 ○표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 해당란에 ○표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 해당란에 ○표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Ⅱ. 시공실적의 내용*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시 공 자 (대표)시 공 자 (대표)시 공 자시 공 자
1)회 사 명
2)대 표(인)(인)(인)(인)
3) 공사금액 (계약+관급)(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
3-1)전체공사 시공금액 (관급포함)(기성률: %)(기성률: %)(기성률: %)(기성률: %)
4)전체공사 계약규모: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그 밖에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그 밖에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회 사 명회 사 명대 표 자
영업소재지영업소재지전화번호
업 종 별 면허번호업 종 별 면허번호토 건토 건토 목
업 종 별 면허번호업 종 별 면허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시공금액 내용 (금액단위 : 관련협회에서 결정)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시공금액 내용 (금액단위 : 관련협회에서 결정)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시공금액 내용 (금액단위 : 관련협회에서 결정)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시공금액 내용 (금액단위 : 관련협회에서 결정)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시공금액 내용 (금액단위 : 관련협회에서 결정)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시공금액 내용 (금액단위 : 관련협회에서 결정)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시공금액 내용 (금액단위 : 관련협회에서 결정)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시공금액 내용 (금액단위 : 관련협회에서 결정)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시공금액 내용 (금액단위 : 관련협회에서 결정)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시공금액 내용 (금액단위 : 관련협회에서 결정)
구 분건 수건 수시공금액시공금액시공금액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년도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
년도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
년도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
년도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
년도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
합 계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
붙 임 : 1.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명세서 매 2.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서 매붙 임 : 1.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명세서 매 2.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서 매붙 임 : 1.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명세서 매 2.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서 매붙 임 : 1.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명세서 매 2.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서 매붙 임 : 1.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명세서 매 2.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서 매붙 임 : 1.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명세서 매 2.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서 매붙 임 : 1.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명세서 매 2.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서 매붙 임 : 1.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명세서 매 2.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서 매붙 임 : 1.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명세서 매 2.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서 매붙 임 : 1.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명세서 매 2.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서 매
1. 위와 같이 최근 3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오며,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 및 적격자선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1. 위와 같이 최근 3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오며,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 및 적격자선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1. 위와 같이 최근 3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오며,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 및 적격자선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1. 위와 같이 최근 3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오며,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 및 적격자선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1. 위와 같이 최근 3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오며,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 및 적격자선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1. 위와 같이 최근 3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오며,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 및 적격자선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1. 위와 같이 최근 3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오며,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 및 적격자선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1. 위와 같이 최근 3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오며,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 및 적격자선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1. 위와 같이 최근 3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오며,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 및 적격자선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1. 위와 같이 최근 3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오며,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 및 적격자선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Ⅰ. 일반적인 사항Ⅰ. 일반적인 사항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2)발주기관 (발주자)
1-1)공사위치2)발주기관 (발주자)
3)시 공 자 (대 표)3-1)회사명3-2)업종 및 면허번호3-2)업종 및 면허번호3-3)대 표 자
3)시 공 자 (대 표)3-4)영업소재지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4-1)계약일자4-4)계약 금액4-4)계약 금액
4)계약 및 준공4-2)착공일자4-5)시공누계금액4-5)시공누계금액
4)계약 및 준공4-3)준공검사완료일4-6)미 시공금액4-6)미 시공금액
6)계약의 종류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Ⅱ. 시공실적의 내용Ⅱ. 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구 분시 공 자(대표)시 공 자(대표)시 공 자시 공 자
1) 회 사 명1) 회 사 명
2) 대 표2) 대 표(인)(인)(인)(인)
3) 시 공 금 액3) 시 공 금 액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
4)업종(면허)별 당년도 공사내용4)업종(면허)별 당년도 공사내용
5)업종(면허) 별당년도 시공금액시공금액
5)업종(면허) 별당년도 시공금액기성금액
5)업종(면허) 별당년도 시공금액관급금액
Ⅲ. 붙 임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년도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년도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호>

< 별지서식 제2호 >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나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작성 가능함.
 2) 해당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시공실적의 심사는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별표 1>에 따라 처리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 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동일구조물공사를 연차적으로 발주 및 시공한 경우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 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7) 본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별표 1>에 의한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함.
< 별지서식 제3호 >
시설공사 연도별시공실적명세서

< 별지서식 제3-1호 >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작성 가능하며 해당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
 2) 관계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사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면허)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함.
 4) 본 실적증명서는 해당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 및 제출하여야 함.
 5)시공금액은 해당연도에 시공완료한 기성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
 6) 본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별표 1>에 의한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으로 발급해야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시설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평택시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에 적용한다.1. 평택시 개발사업2.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주민편익시설 등 주한미군이전에 따라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제3조(참가자격)

제3조(참가자격) 이 조례에 따른 시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은 평택시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한다. 다만, 추정가격 25억원 이상인 시설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는 평택시 소재 업체는 경기도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①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 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평택시 지역영업활동기간, 그 밖의 해당 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평가하며 평가기준구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별지 1(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국가유산·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5억원 미만 3억원 이상)(개정 2024.04.01.)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2(전문·설비·국가유산·지하수개발은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 소방·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개정 2024.04.01.)②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③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 제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1. 시공경험 평가방법 중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 이상)공사로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중 Ⅱ에 따른다.2. 시공경험 평가방법 중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 미만)공사로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의 최종 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금액(이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중 Ⅲ에 따른다.3. 최근 10년간 시공경험의 평가는 별표 1중Ⅰ에 따른다.4. 경영상태 평가서류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 2부터 별표 2-1에 따른다.5.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건설산업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은 제외)중 하나의 업종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 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④ 평가자료 중에서 관련협회에서 신고된 내용을 일정금액 미만 단위로 절사한 경우로서 절사한 금액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에 따라 절사한 금액을 인정하여 평가한다.

제5조(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제5조(공동수급체 평가방법)① 공동수급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1. 시공경험평가가. 최근 10년간 동일실적평가는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동일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에 해당 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시 실적계수에 의한 경우는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금액(해당 공사 추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해당업종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다.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시 실적계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라.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또는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시 복합업종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나”목 및 “다”목 방식에 따라 각각 산정된 평가점수에 업종별 평가 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업종점수가 해당 업종 비율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이를 다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2. 경영상태 평가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3.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4. 평택시 지역영업활동기간은 평택시 지역업체만 평가한다.5.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평가한다.가.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나. 1건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로서 일부 업종에 대하여만 평가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평가대상 업종에서 차지하는 시공비율을 기준으로 다시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초금액은 입찰공고에명시한다.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일반공사 30억원 (전문공사는 3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복합업종의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 입찰금액에 평가대상 업종의 합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공동도급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토목건축공사업자의시공비율은 입찰공고상의 심사대상 업종(면허)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적용하여 시공비율 초과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평택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능력의 3배 이내에서는 시공비율만큼 인정하여 평가한다.라.「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액 또는 도급한도액 등 각 공사 관련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 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마.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미만인 공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공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바. 시공능력공시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른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사. 1개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공시액에 따른 평가는 하지 않는다.②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제6조(평가방법)

제6조(평가방법) 계약담당자는 최저가입찰자부터 시공경험, 평택시 지역 영업활동 기간,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등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평가한다.

제7조(제출서류 등)

제7조(제출서류 등)①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이후 즉시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예상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탈락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계약담당자는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시공경험, 평택시 지역영업활동기간, 기술자보유현황, 경영상태, 신인도 등에 대한 서류를 자료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낙찰자 결정)

제8조(낙찰자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종합평점이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한다.② 제7조에 따른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7조제5항의 기한 내에 보완 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보완 또는 추가제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9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제9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①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의 자료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나머지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한다.1.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개시2. 화의개시결정과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③ 제2항의 규정은 부도 이외의 사유로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0조(부정한 방법 등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10조(부정한 방법 등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11조(그 밖의 사항)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칙 및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에 따른 적격심사기준 내용 중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2. 시공경험, 경영상태에 대하여는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각 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한 마지막단계의 종합평점에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이를 다시 반올림한다.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상위법 근거

  • ·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