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평택시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행정자치국장, 문화국제국장, 지명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의원3. 심의·의결사항4. 위원 또는 참석자의 발언 내용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