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하수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8-10 시행 2012-08-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9호서식

처 분 대 상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처 분 대 상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처 분 대 상법인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법인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처 분 대 상지하수 관정 위치지하수 관정 위치
처 분 대 상인․허가번호 (허가일자)인․허가번호 (허가일자)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처 분 사 항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처 분 사 항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처 분 사 항법적근거 및 조문내용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 견 제 출제 출 처기 관 명부서명부서명담당자담당자
의 견 제 출제 출 처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의 견 제 출제 출 처전자우편주소모사전송모사전송
의 견 제 출제출기한제출기한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지하수법」제41조 및 「평택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지하수법」제41조 및 「평택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지하수법」제41조 및 「평택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지하수법」제41조 및 「평택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지하수법」제41조 및 「평택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지하수법」제41조 및 「평택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지하수법」제41조 및 「평택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지하수법」제41조 및 「평택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지하수법」제41조 및 「평택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지하수법」제41조 및 「평택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
제 호제 호과태료납부 통 지 서과태료납부 통 지 서과태료납부 통 지 서과태료납부 통 지 서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명성명성명성명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소주소주소주소
관항목
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일금일금
위의 과태료가 「지하수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평택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택시장위의 과태료가 「지하수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평택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택시장위의 과태료가 「지하수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평택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택시장위의 과태료가 「지하수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평택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택시장위의 과태료가 「지하수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평택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택시장위의 과태료가 「지하수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평택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택시장
제 호제 호과태료납부 통 지 서과태료납부 통 지 서과태료납부 통 지 서과태료납부 통 지 서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명성명성명성명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소주소주소주소
관항목
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일금일금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성명 (인) (수납기관용)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성명 (인) (수납기관용)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성명 (인) (수납기관용)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성명 (인) (수납기관용)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성명 (인) (수납기관용)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성명 (인) (수납기관용)
제 호제 호제 호과태료납부 통 지 서과태료납부 통 지 서과태료납부 통 지 서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명성명성명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소주소주소
관항목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일금일금일금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금고(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금고(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금고(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금고(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금고(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금고(인)
제 호제 호과태료납부 통 지 서과태료납부 통 지 서과태료납부 통 지 서과태료납부 통 지 서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명성명성명성명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소주소주소주소
관항목
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일금일금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금고(인) (납부자용)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금고(인) (납부자용)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금고(인) (납부자용)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금고(인) (납부자용)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금고(인) (납부자용)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금고(인) (납부자용)
납부의무자성명(상호)생년월일
납부의무자주 소
과태료 납부 통지서 번호과태료 납부 통지서 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체 납 과 태 료 금 액체 납 과 태 료 금 액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평택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평택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평택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평택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평택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신 청 인성 명(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부과기관납부통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받은 일 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하수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신청인 (인) 평 택 시 장 귀하「지하수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신청인 (인) 평 택 시 장 귀하「지하수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신청인 (인) 평 택 시 장 귀하「지하수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신청인 (인) 평 택 시 장 귀하「지하수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신청인 (인) 평 택 시 장 귀하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성 명(한자)생년월일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주 소
과태료처분 내 역고지일자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 내 역부과기관이의제기 일 자
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 액성 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지하수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고지서 발부)

제2조 (납부고지서 발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제3조 (위반행위의 조사·확인) 조례 제27조에 따른 위반사실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처분 예고서)

제4조 (과태료 처분 예고서)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예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의 처분통지·납입고지서 및 처리부)

제5조 (과태료의 처분통지·납입고지서 및 처리부)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입의 고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이의신청서)

제6조 (이의신청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이의제기에 대한 법원 통보서)

제7조(이의제기에 대한 법원 통보서)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이의제기 통보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납부독촉)

제8조 (납부독촉) 조례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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