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20 시행 2024-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4

일련번호지 번지 번지 번지목지적편입면적
1진위면신리426하천63,492312
2진위면견산리149-2제방248243
3진위면견산리149-3답241241
4진위면견산리149-4답4627
5진위면견산리149-5제방261261
6진위면견산리150-0하천5151
7진위면견산리150-1하천4,5744,574
8진위면견산리151-0하천298298
9진위면견산리152-1제방350152
10진위면견산리152-2하천3,5873,299
11진위면견산리153-0하천2,0081,666
12진위면견산리153-1하천128128
13진위면견산리156-3답2020
14진위면견산리159-17제방1,2241,029
15진위면견산리159-18하천5252
16진위면견산리159-21제방237237
17진위면견산리159-22하천546546
18진위면견산리693-0하천50,9921149
19진위면마산리600-0하천1,5901,425
20진위면마산리601-0하천2,1021,861
21진위면마산리602-1하천1,204903
22진위면마산리603-0하천1,6331,633
23진위면마산리604-0하천648648
24진위면마산리605-0하천298298
25진위면마산리606-4하천691296
26진위면마산리607-0묘39378
27진위면마산리608-1하천767690
28진위면마산리609-9전1,382816
29진위면마산리614-1전407141
30진위면마산리615-0전1,0991,099
일련번호지 번지 번지 번지목지적편입면적
31진위면마산리615-1전1515
32진위면마산리615-2전2020
33진위면마산리616-0하천705705
34진위면마산리616-1하천707707
35진위면마산리617-0하천358358
36진위면마산리617-1하천1,7841,784
37진위면마산리618-0하천126126
38진위면마산리618-1하천9595
39진위면마산리619-1전1,8011,543
40진위면마산리619-3전9797
41진위면마산리620-1전370110
42진위면마산리621-1전545545
43진위면마산리621-2전18866
44진위면마산리915-0하천35,77715,998
45진위면마산리946-0도로1,805628
46진위면마산리960-0도로808710
47진위면마산리961-0구거1,8211,421
48진위면봉남리386-1답2,590142
49진위면봉남리386-3답876793
50진위면봉남리386-6답794794
51진위면봉남리386-7답190180
52진위면봉남리387-0대315228
53진위면봉남리387-1답2,737729
54진위면봉남리387-2대4848
55진위면봉남리387-3답1,2331,233
56진위면봉남리387-4답151151
57진위면봉남리387-5답114114
58진위면봉남리388-0하천3,4663,466
59진위면봉남리388-1하천554554
60진위면봉남리389-0하천205205
일련번호지 번지 번지 번지목지적편입면적
61진위면봉남리390-0하천1,7421,742
62진위면봉남리391-0하천502502
63진위면봉남리392-0하천476476
64진위면봉남리393-0하천393393
65진위면봉남리394-0하천2416
66진위면봉남리394-1하천2,3202,320
67진위면봉남리395-0하천3030
68진위면봉남리395-1하천2,4662,466
69진위면봉남리396-0하천707707
70진위면봉남리396-1하천565565
71진위면봉남리397-0답1,9211,921
72진위면봉남리398-0하천1,0481,048
73진위면봉남리399-0하천562562
74진위면봉남리400-0하천860860
75진위면봉남리401-0하천417417
76진위면봉남리402-0하천2,6842,684
77진위면봉남리403-0하천202202
78진위면봉남리404-0하천1,5771,577
79진위면봉남리405-0하천211134
80진위면봉남리405-1하천1,1941,194
81진위면봉남리406-0하천607277
82진위면봉남리406-1하천1,4921,492
83진위면봉남리407-0하천1,5141,514
84진위면봉남리408-0하천1,5741,574
85진위면봉남리409-0하천307307
86진위면봉남리410-0전1,0981,098
87진위면봉남리411-0하천1,9741,974
88진위면봉남리412-0하천555555
89진위면봉남리413-0하천344344
90진위면봉남리414-0하천1,2861,286
일련번호지 번지 번지 번지목지적편입면적
91진위면봉남리415-0하천1,7821,782
92진위면봉남리416-0하천2,8862,886
93진위면봉남리417-0하천397397
94진위면봉남리418-0하천616616
95진위면봉남리418-1하천3232
96진위면봉남리419-0하천962962
97진위면봉남리419-1하천340340
98진위면봉남리420-0하천198198
99진위면봉남리421-0하천896896
100진위면봉남리422-0하천1,0881,088
101진위면봉남리423-0하천346346
102진위면봉남리423-1하천484484
103진위면봉남리424-0하천211211
104진위면봉남리424-1하천6060
105진위면봉남리425-0하천342342
106진위면봉남리425-1하천1,0031,003
107진위면봉남리426-0하천790790
108진위면봉남리427-0하천188188
109진위면봉남리428-4하천572363
110진위면봉남리428-5하천4,0004,000
111진위면봉남리429-0하천813813
112진위면봉남리430-0하천856856
113진위면봉남리431-0하천866866
114진위면봉남리432-0대1,3141,314
115진위면봉남리432-1하천2,7432,743
116진위면봉남리433-0전301225
117진위면봉남리433-2전7575
118진위면봉남리434-2대363182
119진위면봉남리434-3제방862364
120진위면봉남리434-5대42860
일련번호지 번지 번지 번지목지적편입면적
121진위면봉남리434-6하천780748
122진위면봉남리434-7창1,455462
123진위면봉남리434-8제방383298
124진위면봉남리434-9전9177
125진위면봉남리434-10제방4847
126진위면봉남리462-2답71815
127진위면봉남리462-4답343113
128진위면봉남리498-0하천46,99326,820
129진위면봉남리522-0도로511381
130진위면봉남리523-0도로1,4451,445
131진위면견산리152-2천3,587288
132진위면견산리153천2,008342
133진위면견산리693천50,992407
134진위면견산리154천231219
135진위면견산리155-2천268153
136진위면견산리156-2제42050
137진위면견산리179-2천377159
138진위면신리426천63,49211,198
139진위면신리1잡11,3953,808
140진위면신리8-1천13,9873,601
141진위면신리8-4제52270
142진위면신리9임1,3981,237
143진위면신리10-1천764738
144진위면신리11천1,5371,491
145진위면신리11-1천1,3061,281
146진위면신리12천509495
147진위면신리13-1천446437
148진위면신리13-2제57542
149진위면신리14-1전4334
150진위면신리14-2제53212
구 분평택시민타지역비 고
소 형2,000(1,500)3,000( )는 진위면민
중 형3,000(2,000)4,000( )는 진위면민
대 형5,000(3,000)6,000( )는 진위면민
구 분구 분구 분사용요금비 고
물놀이장대인대인4,000대인 : 13세 이상 소인 : 12세 이하
물놀이장소인소인3,000대인 : 13세 이상 소인 : 12세 이하
물놀이장진위 면민대인2,000대인 : 13세 이상 소인 : 12세 이하
물놀이장진위 면민소인1,500대인 : 13세 이상 소인 : 12세 이하
레일바이크1인1인2,000
레일바이크진위면민진위면민1,000
오 토 캠핑장타 지역타 지역30,000전기료 포함 1사이트/1일
오 토 캠핑장평택시민평택시민20,000전기료 포함 1사이트/1일
오 토 캠핑장진위면민진위면민10,000전기료 포함 1사이트/1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12.20.) 
유원지의 위치 [제3조 관련]

 [별표 2] 삭제 <2022.3.2.>
 
 [별표 3] (개정 2017.12.19.,2019.12.20.)
주 차 료 [제12조 관련]
(단위 : 원)

 1. 시간과 관계없이 진입 시 징수 
 2. 주차권은 당일에만 유효
 3. 당일주차 시간 : 09:00 ~ 21:00.
 4 차종구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름
 
 
[별표 4] (개정 2014.03.04., 2017.12.19., 2019.12.20., 2023.8.3. 2024.2.20.)
사 용 료[제13조 관련]

(단위 : 원)

※ 진위면민 : 진위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오토캠핑장
 1.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2. 퇴영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감면조항 미적용)
 - 1시간 초과 ~ 2시간 까지 : 5,000원
 - 2시간 초과 ~ 4시간 까지 : 15,000원
 - 4시간 초과 : 25,000원(1일 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진위천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3.04.)1.“진위천유원지(이하“유원지”라 한다)”란 제3조에서 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2.20.)2.“산하단체”란 평택시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또는 공익법인과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03.04.)3. 삭제 <2022.3.2.>4.“주차료”란 주차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사용료”란 유료로 지정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6. 삭제<2024.2.20.>7.“공공시설”이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편의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19.12.20.)8.“공작물”이란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허가된 시설물을 말한다. (제7호에서 이동 2019.12.20.)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유원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

제4조(관리)① 유원지는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② 시장은 유원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3.04.)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유원지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산하단체에 위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28., 2024.2.20.)②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계약보증 등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③ 수탁자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유원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유원지의 효율적 관리와 방문하는 시민편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자가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4.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나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3.04.)5.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수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8.12.)

제7조(시설변경금지 등)

제7조(시설변경금지 등)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위탁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무상 양도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멸실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나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수탁자는 유원지 운영에 따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감독)

제9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수탁자에게 유원지 관리·운영상태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관련 업무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10.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3.2.>

제12조(주차료)

제12조(주차료) 유원지 구역내에 차량을 주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차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3조(사용료)

제13조(사용료) 유원지 내의 특정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제14조(주차료 감면)

제14조(주차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2.3.2.)1. 전부감면 (개정 2022.3.2.)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 하는 행사(개정 2024.2.20.)나.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다. 삭제 <2022.3.2.>2. 일부감면(100분의 50) (개정 2022.3.2.)가.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라.「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마.「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신설 2020.6.26.)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차량 (신설 2022.3.2.)사.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신설 2022.3.2.)(개정 2024.2.20.)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 (신설 2022.3.2.)자. 시와 상호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신설 2022.3.2.) (개정 2024.2.20.)3. 삭제 <2022.3.2.>4. 삭제 <2022.3.2.>② 제1항에 따른 주차료의 감면은 해당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3.2.)③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주차료의 감면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감면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한다. (개정 2022.3.2.)[조제목 개정 2022.3.2.]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주차료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4.2.20.)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정 2024.2.20.)2. 시의 특별한 사유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개정 2024.2.20.)② 시장은 오토캠핑장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전에 예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4.2.20.)

제16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제16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57조를 따르고, 제1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21.12.15., 2022.3.2.)

제17조(사용료 등의 위탁징수)

제17조(사용료 등의 위탁징수)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유원지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입장거절 및 퇴장)

제18조(입장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원지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감염병환자 (개정 2022.8.12.)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4.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9조(권한위임)

제19조(권한위임) 시장은 유원지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폐기물의 처리)

제20조(폐기물의 처리)① 시장은 유원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나 이용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도록 하고,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