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증진에 관한 사항2.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시설 간 연계방안4.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사업)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사업)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청소년 교류활동2.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청소년 체험활동3. 청소년 축제, 공연, 경연대회 등의 활동4.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