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5-11-10 시행 2015-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3

구 분주차장 요금주차장 요금비 고
구 분소 형대 형비 고
최초 30분5001,000⁃ 주차권 대리 사용 시 : 즉시 회수조치 ⁃ 주차권을 분실하거나 발급 하지 않은 경우 개장 시 부터 주차한 것으로 간주 하여 요금부과
매 30분 초과5001,000⁃ 주차권 대리 사용 시 : 즉시 회수조치 ⁃ 주차권을 분실하거나 발급 하지 않은 경우 개장 시 부터 주차한 것으로 간주 하여 요금부과
전 일 (6시간 이상)6,00012,000⁃ 주차권 대리 사용 시 : 즉시 회수조치 ⁃ 주차권을 분실하거나 발급 하지 않은 경우 개장 시 부터 주차한 것으로 간주 하여 요금부과
정기주차권 (월)60,000120,000⁃ 주차권 대리 사용 시 : 즉시 회수조치 ⁃ 주차권을 분실하거나 발급 하지 않은 경우 개장 시 부터 주차한 것으로 간주 하여 요금부과
무료이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
감면사항⁃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자가운전이나 동승차량 및 경차: 100분의 50 감면 ⁃ 상주기관 및 업체 차량 중 정기주차권을 신청한 경우 : 100분의 50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자가운전이나 동승차량 및 경차: 100분의 50 감면 ⁃ 상주기관 및 업체 차량 중 정기주차권을 신청한 경우 : 100분의 50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자가운전이나 동승차량 및 경차: 100분의 50 감면 ⁃ 상주기관 및 업체 차량 중 정기주차권을 신청한 경우 : 100분의 50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별표 1]
근무자 수칙(제3조 관련)
1. 이용자들에게 항상 친절봉사하고 편익증진에 노력한다.
2. 제규정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운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발급기와 차단기 등 주차장 시설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4. 무단이석을 금하며 근무 교대 시는 시설물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근무 중 발생한 특이 사항이나 전달 사항을 필히 인계인수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요금정산원은 주차권 발급에 필요한 “요금정산시스템” 운용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교대 시 본인이 징수한 주차요금을 확인 정산한 후 교대한다.
6. 제규정 위반자 또는 이용자들과 분쟁 발생 시에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보고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거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7. 외부기관의 방문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보고한다.
8. 근무시간 전이나 근무 중 음주를 절대 금한다.
9. 시설물 파손(발견) 시는 즉시 행위자를 색출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에 보고 및 행위자가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한다.
10. 그 밖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별표 2]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요금표(제5조제1항 관련)
 (단위: 원)

 ※ 소형: 승용차, 승합차 15인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 대형: 승합차 16인 이상, 화물자동차 1톤 초과
 [별표 3]
주차장 이용 약관(제8조 관련)
제1조(목적)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이용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이하“주차장”이라 한다) 이용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성실준수) 주차장 이용자는 본 약관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장 관리)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원을 둔다.
제5조(주차요금) ① 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별도로 게시한다.
 ② 일일주차요금은 측정계기에 따라 요금정산소를 통과 시 징수하며, 정기주차 요금은 신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6조(불법이용 차량) ① 주차권을 발급하지 않거나 분실한 사람 등은 주차 당일 개장 시부터 주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② 주차권을 대여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주차권을 회수한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다른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제8조(주차제한 차량) 자동차의 구조상 또는 인화성 등 위험물질 적재차량 등 주차장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차량 등은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제9조(주차장 이용 및 파손) ① 주차장 이용자는 질서와 청결유지 및 관리요원의 주차안내 등에 따라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 파손 시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사고 등의 처리) 주차장 내에서 제3자에 따른 차량의 파손이나 도난 등에 대해서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기타) 그 밖의 사항은 조례에 따르며,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자가 필요시 출입차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 . . .
평 택 시 장

별지 제1호서식

구 분구 분주차요금주차대수금 액비 고
최초 30분소 형500
최초 30분대 형1,000
전 일 (6시간 이상)소 형6,000
전 일 (6시간 이상)대 형12,000
월 정기소 형60,000
월 정기대 형120,000
월 정기 (상주기관 및 업체)소 형30,000
월 정기 (상주기관 및 업체)대 형60,000
100분의 50 감면소 형250
100분의 50 감면대 형500
30분 초과소 형1,000
30분 초과대 형2,000
1시간 초과소 형1,500
1시간 초과대 형3,000
1시간 30분 초과소 형2,000
1시간 30분 초과대 형4,000
2시간 초과소 형2,500
2시간 초과대 형5,000
2시간 30분 초과소 형3,000
2시간 30분 초과대 형6,000
3시간 초과소 형3,500
3시간 초과대 형7,000
3시간 30분 초과소 형4,000
3시간 30분 초과대 형8,000
4시간 초과소 형4,500
4시간 초과대 형9,000
4시간 30분 초과소 형5,000
4시간 30분 초과대 형10,000
5시간 초과소 형5,500
5시간 초과대 형11,000
무 료무 료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차요금 일일 집계표(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 . ]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제2조(관리)

제2조(관리)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대행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② 주차장의 관리 및 주차장 이용료(이하“주차요금”이라 한다)의 징수를 위하여 관리원을 둔다. (개정 2015.11.10.)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5.11.10.)④ <삭 제>(2015.11.10.)⑤ <삭 제>(2015.11.10.)⑥ <삭 제>(2015.11.10.)

제3조(관리원의 임무)

제3조(관리원의 임무)① 주차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1.10.)1. 주차요금 징수와 보관관리 (개정 2015.11.10.)2. 일별, 월별 통계자료 작성 보고3. 징수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에 인계 (개정 2015.11.10.)4. 그 밖에 주차안내 및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15.11.10.)② 주차관리원은 별표 1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권 발급)

제4조(주차권 발급)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주차권을 발급한다. (개정 2015.11.10.)1. 일반주차권 : 주차장 이용시 발권기에서 발급2. 정기주차권 : 월 단위로 관리사무소에서 발급 (개정 2015.11.10.)3. 무료주차권 : 매분기 마지막 달에 다음 분기분 주차권을 관리사무소에서 발급

제5조(주차요금 및 불법이용차량에 대한 조치)

제5조(주차요금 및 불법이용차량에 대한 조치)①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10.)②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주차권을 발급하지 않은 사람, 주차권을 분실한 사람 등은 주차 당일 개장 시부터 주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11.10.)③ 주차권을 대여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즉시 주차권을 회수한다. (개정 2015.11.10.)

제6조(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

제6조(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개정 2015.11.10.)② 주차요금의 감면에 대하여는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을 준용하되,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하“여객터미널”이라 한다) 상주기관 및 업체 차량 중 정기주차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1. <삭 제>(2015.11.10.)2. <삭 제>(2015.11.10.)3. <삭 제>(2015.11.10.)③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15.11.10.)

제7조(주차제한 차량)

제7조(주차제한 차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물질을 적재한 차량3. 그 밖에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이나 주차장 근무자가 주차장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차량 (개정 2015.11.10.)

제8조(주차장의 이용)

제8조(주차장의 이용) 별표 2의 주차장 요금표와 별표 3의 주차장 이용 약관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1. <삭 제>(2015.11.10.)2. <삭 제>(2015.11.10.)3. <삭 제>(2015.11.10.)4. <삭 제>(2015.11.10.)② <삭 제>(2015.11.10.)

제9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9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0.)1. 일일주차요금: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라 징수. 다만, 6시간 초과 시 전일 주차로 간주하여 요금 징수 (개정 2015.11.10.)2. 정기주차요금: 주차카드를 발급하여 징수 (개정 2015.11.10.)3. 그 밖에 필요시 주차권을 발급하여 징수 (개정 2015.11.10.)② 일일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 요금정산소를 통과할 때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1.10.)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기주차권을 발급받은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환불한다. (개정 2015.11.10.)

제10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제10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은 주차요금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여객터미널 및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