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3-02 시행 2022-03-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사회친화 환경”이란 지역 사회 내 사회 안전망 구축과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사회 공동체를 강화하여 그 구성원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1인가구의 사회친화 환경 조성 및 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평택시 1인가구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구축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1인가구의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3.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4. 사회 관계망 형성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생활 지원 사업6.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7.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1인가구 정책 추진을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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