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07 시행 2021-10-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

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의 도시관리계획 고시내용
동명지번지목면적(㎡)브럭롯트권리면적 (㎡)환지면적 (㎡)용도지역환지예정지의 도시관리계획 고시내용
지구명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사용 면적사용 목적소 유 자소 유 자
지구명지번지목면적브럭롯트면적사용 면적사용 목적주 소성 명
평택 만호 지구
지구명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사용 면적사용 목적비고
지구명지 번지 목면적브 럭롯 트면 적사용 면적사용 목적비고
평택 만호 지구
번호구 역 명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면 적(㎡)체 비 지 현 황
번호구 역 명브럭롯트면 적(㎡)체 비 지 현 황
공매 번호구역명재산 표시면 적 (㎡)사 정사 정예 정 가 격낙 찰 여 부비고
공매 번호구역명재산 표시면 적 (㎡)단 가금 액예 정 가 격낙 찰 여 부비고
구 역 명브 럭 번 호롯 트 번 호면 적 (㎡)용 도비 고
지구명브럭롯 트면적(㎡)매매금액(원)계약체결일잔금완납일매수자
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처 리 기 간
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일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브럭 롯트 체비지 ㎡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브럭 롯트 체비지 ㎡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브럭 롯트 체비지 ㎡
양 도 인성 명(인)생년월일
양 도 인주 소
양 수 인성 명(인)생년월일
양 수 인주 소
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의한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인) 평 택 시 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의한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인) 평 택 시 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의한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인) 평 택 시 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의한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인) 평 택 시 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의한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인) 평 택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양도인) - 용도 : 부동산 매도용 2. 주민등록등본 (양수인) 3. 매매계약서 4. 취득세 영수증 사본※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양도인) - 용도 : 부동산 매도용 2. 주민등록등본 (양수인) 3. 매매계약서 4. 취득세 영수증 사본※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양도인) - 용도 : 부동산 매도용 2. 주민등록등본 (양수인) 3. 매매계약서 4. 취득세 영수증 사본※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양도인) - 용도 : 부동산 매도용 2. 주민등록등본 (양수인) 3. 매매계약서 4. 취득세 영수증 사본※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양도인) - 용도 : 부동산 매도용 2. 주민등록등본 (양수인) 3. 매매계약서 4. 취득세 영수증 사본
접수일자20 . . .20 . . .접수부서접수부서
신청종목토지대금납부증명토지사용승락토지사용승락사용목적사용목적통 수
토지표시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브럭 롯트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브럭 롯트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브럭 롯트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브럭 롯트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브럭 롯트수수료
사 용 자주소주소주소공부대조자공부대조자담당자담 당통제인
사 용 자성명성명성명
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소유자소유자소유자
권리 번호동명지 번지목대장 면적가산 면적기본 면적브럭롯트권리 면적 과도환지면적부족동명지번지목권리 면적환지 면적과도 면적부족 면적평정 단가징수금 (원)교부금 (원)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청 산 금 수 불청 산 금 수 불청 산 금 수 불청 산 금 수 불소유자소유자소유자
권리 번호동명지번지목대장 면적가산 면적기본 면적브럭 동명롯트 지번지목권리 면적환지 면적과도 면적부족 면적평정 단가징수금 (원)교부금 (원)가산금청산 일자대조확인주소성명주민 등록 번호
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청 산 금 수 불청 산 금 수 불청 산 금 수 불청 산 금 수 불소유자소유자소유자
권리 번호동명지 번지목대장 면적가산 면적기본 면적브럭 동명롯트 지번지목권리 면적환지 면적과도 면적부족 면적평정 단가징수금 (원)교부금 (원)가산금청산 일자대조확인주소성명주민 등록 번호
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청 산 금 지 급청 산 금 지 급청 산 금 지 급청 산 금 지 급지급대상자(소유자)지급대상자(소유자)지급대상자(소유자)
권리 번호동명지 번지목대장 면적가산 면적기본 면적청산금청산 일자대조확인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대장번호물 건 지물 건 지소유자징수청산금교부청산금상계 후 청산금액상계 후 청산금액
대장번호동 명지 번소유자징수청산금교부청산금징 수교 부
보내는 사람우 표
평 택 시 장 ..................................................................................... □ □ □ - □ □ □ 받는사람 ................................................................ ................................................................ ................................................................ □ □ □ - □ □ □평 택 시 장 ..................................................................................... □ □ □ - □ □ □ 받는사람 ................................................................ ................................................................ ................................................................ □ □ □ - □ □ □평 택 시 장 ..................................................................................... □ □ □ - □ □ □ 받는사람 ................................................................ ................................................................ ................................................................ □ □ □ - □ □ □
구 역 명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물 건 지 평택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평택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평택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평택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평택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평택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평택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평택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평택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평택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평택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평택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평택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평택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평택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평택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평택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평택시 동 번지 호
20 년도20 년도20 년도20 년도20 년도서기 20 년 월 수시서기 20 년 월 수시서기 20 년 월 수시서기 20 년 월 수시서기 20 년 월 수시서기 20 년 월 수시서기 20 년 월 수시서기 20 년 월 수시서기 20 년 월 수시서기 20 년 월 수시서기 20 년 월 수시서기 20 년 월 수시서기 20 년 월 수시서기 20 년 월 수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천만천만백만백만십만십만만만천천백백십십원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
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평택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평 택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평택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평 택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평택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평 택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평택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평 택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평택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평 택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평택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평 택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평택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평 택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평택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평 택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평택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평 택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평택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평 택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평택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평 택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평택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평 택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평택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평 택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평택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평 택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평택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평 택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평택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평 택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평택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평 택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평택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평 택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평택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평 택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평택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평 택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 까지 평택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평 택 시 장
보내는 사람우 표
평 택 시 장 ..................................................................................... □ □ □ - □ □ □ 받는사람 ................................................................ ................................................................ ................................................................ □ □ □ - □ □ □평 택 시 장 ..................................................................................... □ □ □ - □ □ □ 받는사람 ................................................................ ................................................................ ................................................................ □ □ □ - □ □ □평 택 시 장 ..................................................................................... □ □ □ - □ □ □ 받는사람 ................................................................ ................................................................ ................................................................ □ □ □ - □ □ □
지구명수납 번호수납 번호물건지물건지년도년도체납 금액체납 금액체납 처분지체납 처분지체납이자체납이자체납이자비고
납부일까지 평택시금고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는 별도계산납부일까지 평택시금고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는 별도계산납부일까지 평택시금고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는 별도계산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20 . . . 평 택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20 . . . 평 택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20 . . . 평 택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20 . . . 평 택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20 . . . 평 택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20 . . . 평 택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20 . . . 평 택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20 . . . 평 택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20 . . . 평 택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20 . . . 평 택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20 . . . 평 택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20 . . . 평 택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20 . . . 평 택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20 . . . 평 택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20 . . . 평 택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20 . . . 평 택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20 . . . 평 택 시 장
변 경 전 주 소 (성명)변 경 후 주 소 (성명)비 고
지구명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비 고
지구명지 번지 목면적브 럭롯 트권 리 면 적환 지 면 적과 도 면 적부 족 면 적비 고
평택 만호 지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No.
환지예정지증명서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환지예정지는 「도시개발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환지처분 시 위치 및 면적이 확정 됩니다.
※소유권은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합니다.
붙임 : 환지예정지 도면 1부.
평 택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지예정지를 사용함에 있어 공공, 그 밖의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농작물 및 기타 물건을 지시에 따라 즉시 철거하겠으며, 철거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요구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약정사항 : 금회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면적은 환지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면적의 9할 미만으로 하며, 연접토지의 경계로부터 1m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청한다. 다만, 경계에 연접하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접 토지주의 동의서를 제출한 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첨부서류 1. 토지등기부 등본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경계명시 측량성과도 1부
평 택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환지예정지 사용허가서
1. 승낙번호 : 
2. 승낙대상자 주 소 : 
 성 명 : 
 귀하께서 신청하신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조건을 부하여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예정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3.환지예정지 사용 승낙 내역

붙임 1.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조건
 2. 환지예정지 도면 1부
202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이면)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조건
1.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 또는 허가면적은 환지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면적의 9할 미만으로 하며, 연접토지의 경계로부터 1m이내 토지는 환지처분 전에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접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환지예정지는 환지예정지 지정표시 말뚝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3. 환지예정지 지정표시 말뚝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보존하여야 하며, 만약 표시말뚝 분실로 인하여 재측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공작물 및 건축물의 착공 시에는 착공계를 즉시 제출하고 사용검사 후에는 사용검사필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허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5.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나 시설을 할 수 없으며, 신청한 면적 이상의 사용, 목적 이외의 사용 또는 연접 토지를 침범하여 사용한 경우 본 허가를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합니다.
6. 그 밖의 허가 시점에 현장 및 환지 여건을 감안 하여 추가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체 비 지 매 각 토 지 명 세 서

[별지 제5호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20 . . . 입찰

[별지 제6호서식] 
체비지 매수신청서
 매수토지의 표시

 상기 토지를 매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
 생 년 원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첨 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평 택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평택시체비지매매계약서
토지의 표시 :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브럭 롯트
 예상면적 ㎡
 위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평택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 를(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토지의 면적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면적으로 하고, 추후 환지확정처분에 의하여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갑”은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면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설정된 동명, 지번, 지목과 면적을 지체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갑”은 위 부동산 매도가격을 일금 원정으로 한다.
제3조 “을”은 제2조의 매도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1차중도금 원을 20 . . .까지 납부하며 2차중도금 원을 20 . . .까지 납부하며, 잔액 원은 토지사용이 가능한 날 이전 또는 환지처분일중 빠른 날에 납부한다.
제4조 “갑”은 사업이 완료되고 “을”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에 매각토지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①“을”은 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매,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②계약체결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6조 “을”이 제3조의 기간내에 매도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제5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과 체결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경우 납부한 대금중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7조 제1조에 의한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인하여 정산할 때에는 매매계약 체결당시의 가격으로 정산한다. 
제8조 “갑”은 “을”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제3조의 기한내에 매도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평택시금고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율의 연체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제4조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0조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1조 본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매도인 (갑) 평 택 시 장 
매수인 (을)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전면)
체비지명의변경승인서
귀하의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의변경을 승인합니다.

 나. 양 도 인
 주 소 :
 성 명 : 
 
 다. 양 수 인
 주 소 :
 성 명 : 
 라. 승인조건
 뒷면의 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20 . . .
평 택 시 장
(후면)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조건
 양수인은 앞면재산(체비지)을 양수함에 있어 최초 매수한 계약자가 평택시장과 체결한 계약사항 일체를 승계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각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향후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의하여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매각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매수자가 매도대금을 완납한후 매수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하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상기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의 정산은 매각당시의 계약단가에 의하며, 증감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일로부터 6월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4. 매각재산에 부수된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책임은 평택시가 지지 아니한다.
5. 기타체비지, 명의변경승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6. 당초계약과 본 승인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평택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토지대금납부증명신청서 
□토지사용승락신청서 

신청조건 : 금회 사용승락 신청한 면적은 환지처분 전까지 예정지 면적의 변경으로 인한 법정 건폐율, 용적율 초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정지면적의 9할 미만을 사용하며, 연접토지와의 지적경계로부터 1m 이내에는 건축을 계획하지 않는 조건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평 택 시 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토 지 사 용 승 락 서
1. 재산표시 : 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브럭 롯트
 체비지 예상면적 ㎡
2. 사용목적 :
3. 사 용 자 주 소 :
 성 명 :
 단, 금회 사용 승락한 면적은 환지처분전까지 예정지 면적의 변경으로 인한 법정 건폐율, 용적율 초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정지면적의 9할 미만으로 하며, 연접토지와의 지적경계로부터 1m 이내에는 건축하지 않는 조건임.
상기와 같이 토지사용을 승낙함.
 20 . . .
평 택 시 장
[별지 제13호서식]
토 지 대 금 납 부 (완납) 증 명 서
1. 재산의 표시
 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브럭 롯트
 예정면적 ㎡
2. 토지대금 : 일금 원
3. 완납일자 :
4. 현소유자 
 주 소 :
 성 명 :
 상기와 같이 토지대금을 납부(완납) 하였음을 증명함.
 20 . . . 
평 택 시 장
 [별지 제14호서식]
총 괄 조 서

[별지 제15호서식]
징 수 조 서

[별지 제16호서식]
교 부 조 서

[별지 제17호서식]
불 환 지 청 산 조 서

[별지 제18호서식]
청산금상계처리신청서
 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의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금액을 상계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계 내 역

 20 .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붙 임 : 토지등기부등본 각1통
평 택 시 장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전면)

(후면)

[별지 제20호서식]
(전면)

(후면)

[별지 제21호서식]
청 구 서
○ 금 액 : 
○ 대상지번 : 읍 리 번지 
 본인 소유 토지의 청산 교부금을 청구함
 20 . . .
 청 구 자 주 소 :
 성 명 : (인)
평 택 시 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확 인 자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22호서식]
대리인 선정 신고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9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202 년 월 일
 
구 역 명 :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위치 : 평택시 포승읍 리 번지 ( 브럭 롯트)
환지예정지 면적 : ㎡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대 리 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대 리 인 선 정 사 유 :
첨부서류 1. 토지등기부 등본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평 택 시 장 귀하
[별지 제23호서식]
주 소 (성명) 변 경 신 고
구 역 명 : 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위치 : 평택시 포승읍 리 번지 ( 브럭 롯트)
환지예정지 면적 : ㎡
변 경 사 항

 상기와 같이 주소(성명)가 변경되었기에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20조에 따라 주소(성명)변경을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 거소 변경시)
 2.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통(성명 변경 시)
 3. 토지등기부 등본 1통
202 년 월 일
 신고인  
평 택 시 장 귀하
[별지 제24호서식]
토지소유권 이전신고

 상기 토지는 202 년 월 일(매매, 증여, 교환 기타)하였으므로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20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매 도 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매 수 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첨부서류 : 토지등기부 등본 1부.
평 택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 토지의 면적은 실시 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면적을 정한 경우, 그 면적에 따른다.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 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2.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면적을 새로 정하였을 경우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의 방법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정리 전·후의 획지평가금액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사용한다.

제4조(획지의 구분)

제4조(획지의 구분) 획지란 환지되는 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1. 보통지 : 전면만 계획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 접하는 획지2. 각지 :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3. 특별지 : 기존 건물이 있는 획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제9조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획지)4. 정배지 :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제5조(환지계산 방법)

제5조(환지계산 방법) 환지계산의 방법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른다.

제6조(환지 위치 지정 기준)

제6조(환지 위치 지정 기준) 조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1. 환지 전 토지가 보류지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2. 감보율 및 권리면적의 완화를 위하여 정리 전·후 토지평가 금액의 균형에 격차가 큰 토지3. 제자리 환지할 당시 권리면적이 작아 환지 획지가 자루형 토지가 되는 경우4. 그 밖에 제자리 환지가 불가능한 경우

제7조(환지의 위치 지정의 특례)

제7조(환지의 위치 지정의 특례)① 환지 위치는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계획하되,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전 토지 위치 및 이용현황이 유사한 토지로 지정하여 환지할 수 있다.② 사업지구 안에 같은 사람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필지로 환지할 수 있다.

제8조(기존 건축물 토지의 환지)

제8조(기존 건축물 토지의 환지) 기존 건축물 토지의 환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위치 및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의 조화를 감안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환지면적의 최소규모)

제9조(환지면적의 최소규모)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는 과소토지 면적기준은 권리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로 한다.

제10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제10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최소면적 이상이 되도록 그 환지 면적을 권리면적보다 크게 지정할 수 있다.1.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2.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의 시설물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제9조에 따른 최소대지면적 이상인 토지가 환지 후 감보율 적용에 의하여 최소대지면적에 미달될 때에 최소 대지면적 이상이 되도록 환지하는 경우② 환지되는 권리면적이 제9조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시장이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환지 후 권리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시장이 토지이용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족환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금전청산 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시 결정된 권리금액으로 사전청산할 수 있다.

제11조(부담률)

제11조(부담률) 기존의 공공시설 용지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획지의 기준 등)

제12조(획지의 기준 등) 획지의 최소 앞 길이와 최소 안 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획지의 앞 길이는 안 길이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3조(배할선의 기준)

제13조(배할선의 기준)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 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제14조(단위기준)

제14조(단위기준)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제15조(증명 등 발급)

제15조(증명 등 발급)① 환지예정지에 대한 제증명 및 그 밖의 확인서는 신청에 따라 발급한다.② 환지예정지 증명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토지의 평가방법)

제16조(토지의 평가방법) 사업지구 안 토지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며, 각 획지(필지)마다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토지 등의 평가기준)

제17조(토지 등의 평가기준)① 환지계획을 수립하고자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리 전ㆍ후의 토지감정평가는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를 기준으로 한다.②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장물에 대한 평가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추가로 발생되는 지장물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정리 전 토지의 평가)

제18조(정리 전 토지의 평가)① 정리 전 토지평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전의 토지이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정리 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및 공원, 구거, 유지, 포락지 등 특정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분석하여 평가한다.

제19조(정리 후 토지의 평가)

제19조(정리 후 토지의 평가) 정리 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공공용지를 제외한 각지와 보통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20조(환지예정지 측량 및 확정측량)

제20조(환지예정지 측량 및 확정측량)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환지예정지 측량 및 확정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측량에 참여하도록 토지대장상 주소지로 개별 통보하고, 공부 상 주소지로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공고를 함으로써 서면 통보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측량참여 통보는 측량예정일 7일 전에 하여야 한다.③ 토지소유자는 측량참여를 위하여 측량일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측량예정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한 측량)

제21조(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한 측량)① 환지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 토지 침범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측량비용은 지적공사 수수료 기준에 의하여 토지주가 부담한다. 다만, 환지계획의 변경 등에 의한 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환지예정지의 사용)

제22조(환지예정지의 사용) 환지예정지 지정 후 기반시설 등이 완료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지예정지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확인하여(결정하여) 환지예정지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자)

제23조(관리자)① 토지의 관리자는 시장의 위임을 받은 도시주택국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된다.② 관리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토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 받은 관리자를 분임관리자라 한다.

제24조(매각책정)

제24조(매각책정) 분임관리자는 사업지구 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가려내어 체비지 매각 토지명세서 별지 제4호서식와 관계도면을 붙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하여야 한다.

제25조(토지매각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

제25조(토지매각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① 공매 또는 매각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관리자가 결정하고 입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제1항에 따라 관리자의 산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주차장용지 등 공공용지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한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매각가격은 입찰예정 가격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은 매각 시 공개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가격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18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매각방법)

제26조(매각방법)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경쟁 입찰에 부쳤으나, 경쟁자가 없을 경우 1명의 응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및 환지 계획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전파 계획되어 환지를 받지 못하고 협의보상 철거한 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목적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자 할 경우3.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4.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처분행위를 비밀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5. 사회·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경우6. 법령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 받을 수 있는 자가 직접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상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할 경우8.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9.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10. 공장, 회사,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을 점유하였거나, 그 지역 안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기가 곤란할 경우, 또는 이를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11.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이전부터 건물 및 시설이 있는 토지의 불환지 청산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12. 체비지 매각 지연으로 사업비 등 자금확보가 어려워 공사도급자에게 대물 변제하고자 할 경우 (공사발주 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였을 경우)13. 제1호부터 제12호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14. 2회 이상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②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 중이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27조(매각공고)

제27조(매각공고)①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고하여 매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공고 이후 매각예정 토지 중 유보 및 매각을 보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공고하여 입찰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입찰방법)

제28조(입찰방법) 일반(공개)경쟁입찰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직접 입찰을 시행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한다)을 이용한 전자입찰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매수신청)

제29조(매수신청) 수의계약대상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체비지매수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매각결정)

제30조(매각결정) 시장은 제29조에 따라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순으로 매수자를 결정하고, 매수자는 접수 당일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입찰무효 및 유찰)

제31조(입찰무효 및 유찰) 제27조에 따른 매각공고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32조(계약체결)

제32조(계약체결)① 일반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1.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한다.②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대상 토지에 대하여 매입을 희망하는 자는 체비지매수신청서 등 그 밖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접수한 후, 접수 당일 계약금 납부 및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잔금납부 즉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제33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① 토지대금은 계약 체결 시 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해당 토지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1차 중도금은 체비지 대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계약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차 중도금은 체비지 대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계약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납부하며, 잔금은 계약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잔금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이 가능한 시기까지 잔금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②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간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제2항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③ 주거용 기존건축물을 점유하고 그 건물의 소유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④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 승인)

제34조(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 승인)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명의변경승인서를 발급하고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여 그 대리인 또는 상속인이 명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한 경우3. 연부 매각토지로서 그 대금 완납 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4.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유로 주무부장관의 명의변경 동의가 있는 경우5. 그 밖의 명의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붙여 체비지명의변경불허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명의변경불허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명의변경을 허용한다.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신청서를 받아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한다. 다만, 토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연부 계약 토지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35조(변경계약)

제35조(변경계약)① 토지를 매각한 후 환지변경 또는 착오로 이중매각 하였음이 발견되었거나 제36조제1항제5호의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에 상당한 토지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계약변경 시 토지가액은 당초 계약 시 가액으로 하고 변경되는 토지의 가액은 변경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고액 토지가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며 차액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제36조(계약해지)

제36조(계약해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할 수 있다.1. 납기가 경과되도록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3. 시장이 지정한 용도 지정지를 매수한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토지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5. 매각한 토지가 환지 확정 처분 전에 실측한 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시장이 해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기 납입토지대금은 환불하여야 함)6. 그 밖의 해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때②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 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 조치한다는 내용의 뜻을 매각 결정자 및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세무담당 부서에 과세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소유권이전)

제37조(소유권이전)① 환지 확정 처분 후 소유권 이전은 평택시는 대금정산 여부를 확인 후 소송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 매수자가 토지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8조(지적증감처리)

제38조(지적증감처리)① 도시개발사업 환지 처분 시 매각토지(체비지)의 지적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면적에 대한 정산은 매매계약단가에 의한다.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부터 6개월 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평택시 금고의 일반대출 연체금리의 연체이자를 가산 징수한다.③ 환지토지 중 환지처분 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감면적 토지의 정산은 제40조에 따른다.④ 증가대금 정산 시 증가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증명발급)

제39조(증명발급) 토지매수자가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납부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관계 대장을 대조 확인 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토지대금납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청산금의 평정가격)

제40조(청산금의 평정가격) 청산금의 평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1조에 따라 결정한다.

제41조(사전청산)

제41조(사전청산)① 제40조에도 불구하고 준공 전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 청산하기로 결정된 시점에 결정한 금액 으로 한다.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결정 고지된 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사전청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 장소 등은 사전 청산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청산조서)

제42조(청산조서)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1. 총괄조서(별지 제14호서식)2. 징수조서(별지 제15호서식)3. 교부조서(별지 제16호서식)4. 불환지청산조서(별지 제17호서식)

제43조(권리자별 청산)

제43조(권리자별 청산) 청산대상 토지의 권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제44조(청산대상자)

제44조(청산대상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 시점의 토지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대상자는 환지처분 당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로 한다.

제45조(상계)

제45조(상계)① 사업구역 내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 청산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상계 청산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청산금상계처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청산의 대리인)

제46조(청산의 대리인)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제47조(납부기간 등)

제47조(납부기간 등)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이자 등의 징수)

제48조(이자 등의 징수)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일까지 평택시금고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49조(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49조(독촉 및 체납처분 등)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이 완료되는 즉시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납부기한이 명시된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③ 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최고장을 발송하여야 한다.④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의하여 체납처분 할 수 있다.

제50조(등기촉탁의 제한)

제50조(등기촉탁의 제한)①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물건의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이 청산금에 상당하는 채권 또는 담보물을 제공한 후에 등기 촉탁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등기 촉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51조(청산금의 교부)

제51조(청산금의 교부)① 교부청산금은 청산금교부조서에 따라 교부한다.② 교부청산금의 청구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불능의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다.③ 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토지등기부등본 1통2. 청구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3. 청구서(별지 제21호서식)

제52조(과오납금 등의 처리)

제52조(과오납금 등의 처리) 과오납 또는 과오불된 청산금이 있을 경우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미납 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53조(불환지토지의 가격시점)

제53조(불환지토지의 가격시점) 불환지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일반 증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청산금 지급 결정일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54조(토지평가협의회 서면회의 진행 등)

제54조(토지평가협의회 서면회의 진행 등)①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에게 우편으로 안건을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안건의 심의를 방문 및 우편으로 요구받은 경우에는 의견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경과여부는 우체국 소인일자와 방문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위원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기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대리인 선정신고 및 토지소유자 등의 변경)

제55조(대리인 선정신고 및 토지소유자 등의 변경)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대리인 선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성명)변경신고서, 토지소유권 이전신고서를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1. 토지소유자(법인포함) 또는 대리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 등을 변경한 경우 : 주소(성명)변경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2. 토지소유자(법인포함) 또는 대리인이 환지처분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 : 토지 소유권 이전신고서(별지 제2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