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포천시의회와 포천시장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류제출 요구”란 포천시의회 본회의나 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폐회 중 포천시의회 의장의 명의로 안건심의 준비 등을 위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①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정당한 요구절차를 거쳐야 하며, 적절한 서류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전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개인정보의 제공 범위나 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법령 등에 따른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제공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요구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삭제 또는 수정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비공개 대상 문서인 경우 비공개대상 문서임을 명기하고 그 이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법률에 따라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제출 기간 등)
제6조(서류제출 기간 등)① 시장은 서류제출 요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자료 요구일ㆍ제출일 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요구자의 의무)
제7조(서류제출 요구자의 의무)① 서류제출 요구자는 제출된 서류를 요구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서류제출 요구자는 제출된 서류 중 비공개 대상 정보, 개인정보,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