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회(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포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 연구 및 대안의 개발3. 의회의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 내용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상설로 설치하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3. 회의 결과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의장이 위촉한다.1. 행정에 대해 전문 식견이 있거나,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2. 문화, 예술, 복지, 교육, 토목, 건축, 환경, 산림, 농축산, 회계, 세무, 법률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3.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4.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2. 위원회의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사회 질서 문란·비행 등으로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5.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및 자문)
제7조(회의 및 자문)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의장 및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련 분야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할 수 있으며,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③ 위원에게 자문을 요구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1. 문서로 질의하여 자문2. 설명 또는 문답이 필요할 경우 회의 소집을 통해 자문3. 긴급한 사항의 경우 구두 자문4. 그 밖에 간담회 등을 통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간담회 등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