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 발전과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 및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방안5.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4. 거리공연가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민간위탁)
제7조(업무의 민간위탁)① 시장은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안전 및 질서유지)
제8조(안전 및 질서유지)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불편, 환경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2.「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시민들을 고려한 거리공연의 시간제한 및 공연 제한 등 준수사항3. 거리공연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4. 그 밖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예술활동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