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원비율 및 재원확보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부담 재원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공모사업의 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른 프로젝트팀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회보고)
제6조(의회보고)①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포천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20억원 이상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5억원 이상② 시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매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