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사용료

차 종 별기 준시설사용료비 고
소형1대 1회2,000경형자동차 50%감면
중형〃5,000
대형〃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사용료
 (단위: 원) 
 

 ※ 경형자동차는 배기량이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로 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 선납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7.12.27.>
시설사용료 선납권
 (앞 면)

(뒷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과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에 따라 포천시 관광지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 2008.5.28, 2014.10.13, 2017.12.27., 2021.12.29.>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포천시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 명 칭 │ 위 치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산정호수관광지 │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191번지 일원 │ │ 산정호수관광지 │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191번지 일원 │<p style="font-family:굴림체">│ 백운계곡관광지 │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33번지 일원 │ │ 백운계곡관광지 │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33번지 일원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14.10.13>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3.>1. <삭제 2007.8.1>2. <삭제 2007.8.1>3. <삭제 2007.8.1>4. <삭제 2007.8.1>5. <삭제 2007.8.1>6. <삭제 2012.6.1>7. 소형차: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개정 2007.8.1, 2014.10.13.>8. 중형차: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개정 2007.8.1, 2014.10.13, 2017.12.27.>9. 대형차: 3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개정 2007.8.1, 2014.10.13.>

제4조(징수지역의 범위)

제4조(징수지역의 범위) 징수지역의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관광지로 한다. <개정 2021.6.30.> [전문개정 2012.6.1]

제5조

제5조 <삭제 2007.8.1>

제6조(시설사용료)

제6조(시설사용료)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0.13.>② 삭제 <2021.6.30.>③ 삭제 <2014.10.13.>

제7조(요금의 면제)

제7조(요금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8.1., 2008.5.28., 2014.10.13., 2017.12.27., 2018.9.19., 2021.6.30.>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이 탑승한 차량2. 학술조사를 위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탑승한 차량3. 관광지내의 거주자 및 경작자가 탑승한 차량4.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량 또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차량 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차량7. 삭제 <2007.8.1>8. 1시간 이내 출차 하는 차량9. 포천시민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포천시 등록 차량1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제7조의2(요금의 감경)

제7조의2(요금의 감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50퍼센트 감경한다. 이때, 각 호의 차량이 경형자동차인 경우에도 감경비율은 같다. <개정 2021.6.3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2. 관광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이용 손님에게 제공하는 별지 서식의 선납권이 발급된 차량 [본조신설 2017.12.27.]

제8조(요금의 게시)

제8조(요금의 게시) 시설사용요금표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7.8.1, 2014.10.13.>

제9조(요금의 납입)

제9조(요금의 납입)① 시설사용료는 후납으로 징수한다. 다만, 선납권이 발급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2.27.>②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 또는 시금고 수납대행점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07.8.1, 2014.10.13, 2017.12.27.>③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17.12.27.>

제10조(위탁징수)

제10조(위탁징수)① 시장은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14.10.13.>② 제1항에 따라 위탁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8.1, 2014.10.13.>③ 위탁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6.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10.13.>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6.3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6.3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6.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관광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