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13 시행 2026-02-13 제정

별표

[별표 1] 기숙사 입주자 선발 기준(제4조 관련)

순 위기 준비고
1순위당해연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또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
2순위당해연도 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의 외국인근로자 다만, 경합이 발생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의 외국인근로자 우선선발 - 여성단독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해당하는 농업인 - 신청 농업인 중 고령자 순으로 선발
3순위포천시 소재 농업인 및 농업법인·조합이 농작업을 위하여 고용한 외국인근로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기숙사 입주자 선발 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기숙사 입주 승인

포 천 시 장직인
기숙사 입주 승인서기숙사 입주 승인서기숙사 입주 승인서기숙사 입주 승인서기숙사 입주 승인서기숙사 입주 승인서기숙사 입주 승인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국 적성 별성 별성 별
신청인연락처취업비자취업비자취업비자
이용객실이용객실
입주보증금입주보증금월 사용료
이용목적이용목적
이용기간이용기간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2] 기숙사 입주자 부담금(제5조 관련)

구 분구 분비 용(원)부과기준납부시기
입주자 부담금입주보증금400,0001인(입주 시 1회)입주 전
입주자 부담금사용료200,0001인(1개월 마다)매월 5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기숙사 입주자 부담금(제5조 관련)
기숙사 입주 보증금 및 사용료 기준

사용료 등 반환 기준
 가. 사용료 납부 후 당월 미사용 기간에 대한 반환 기준
 1) 15일 이상: 100분의 50 
 2) 5일 이상∼14일 이하: 100분의 10
 3) 5일 미만: 반환 불가
 나. 무단 퇴거자의 경우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 사용료 등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입주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

승 인 번 호승 인 년 월 일신 청 인소속 농가(단체)명이 용 목 적이용 객실이 용 기 간이 용 자 구 분이 용 자 구 분결 재결 재결 재
승 인 번 호승 인 년 월 일신 청 인소속 농가(단체)명이 용 목 적이용 객실이 용 기 간남여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표 3] 기숙사 안전기준(제6조 관련)

[별표 3] 
기숙사 안전기준(제6조 관련)
가. 기숙사의 운영·관리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관리자는 상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상비약을 갖추어야 한다.
다. 관리자는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관리자는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 관리자는 위험한 장소에 방벽·방책·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바. 관리자는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사. 관리자는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 관리자는 시설의 이용방법·유의사항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차. 관리자는 입주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관리자는 태풍·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별표 4] 기숙사 운영수칙(제7조 관련)

연 번준수사항비고
1관리자의 허가 없이 무단 외박하지 않는다
2기숙사 내에서 절도 및 폭력(성희롱·성폭력 포함) 행위를 하지 않는다
3입주자 외 외부인에게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4숙소 내에서 음주, 도박, 흡연 등을 하지 않는다
5관리자의 정당한 지도에 적극 응해야 한다
6기물/시설물 손상 및 파손하지 않는다
7공동취사실(식당) 이용시간을 준수한다
8객실에 음식물을 반입하지 않는다
9고성방가 등 소란/소음을 피우지 않는다
10반려동물(곤충포함)을 반입하지 않는다
11객실 관리를 철저히 한다(퇴거 시 소등, 냉난방기 전원차단 등)
12숙소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결을 유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기숙사 운영수칙(제7조 관련)
○ 입주자 관리
 1. 입·퇴거 관리 
 □ 숙소 배정
 ㅇ 근로자 성별, 근무지, 국가 등을 고려하여 숙소 배정
 - 2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단, 이용 가능한 충분한 공실이 있고 건강상의 이유 등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한하여 1인 1실 배정 가능
 □ 퇴거 절차 
 ㅇ 정기퇴거, 중도퇴거, 강제퇴거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퇴거 당일 입·퇴거 점검표 상 물품 이상 유무 확인 등 퇴거 절차 진행 
 - (정기퇴거) 입주기간 만료로 퇴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중도퇴거) 입주자의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 퇴거를 희망할 경우
 - (강제퇴거) 기숙사 운영수칙 상 입주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생활관리
 □ 근로자 생활교육
 ㅇ 근로자가 기숙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수칙 설명 등 유의사항 교육 
 - 기숙사 관련 종합 안내, 소방·안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보건위생 교육 등
 □ 생활지도
 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2시 전 입실하며 23시 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한다. 취침 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 남녀혼숙을 금하여야 한다.
 ㅇ 숙소 내에서는 음주·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하며,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한다.
 ㅇ 기숙사 내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숙소 점검 
 ㅇ 위생상태, 비품현황, 금지물품(개인전열기구 등) 사용여부 등 입주자 생활수칙 준수 여부 확인 및 애로사항 점검 
 ㅇ 매월 1회 정기점검
 - 정기점검 외 수시 점검 가능하며 점검 실시일 7일 전까지 사전 공지
 - 입주자 개인 사정 등으로 점검 불가 시 사전에 부재중 점검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점검 가능 
 □ 외박
 ㅇ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신고 권장
 - 부득이한 사유(건강상 이유 등)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박 허용
○ 입주자 관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자의 설비)

제3조(입주자의 설비)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이용 편의가 증진된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원상복구 처리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입주자 선발기준)

제4조(입주자 선발기준)①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선발기준에 따라 결정된 입주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 승인서를 배부하고,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 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제5조(부담금 등)

제5조(부담금 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보증금과 사용료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기준)

제6조(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운영수칙)

제7조(운영수칙)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4의 운영수칙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