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2-12 시행 2020-02-12 일부개정

별표

[별 표] 포천시농업전문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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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품목별 생산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추천서

분 야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분 야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별성 별
주 소학 력학 력영농경력년
영농규모계전전답답양 돈양 돈낙 농한 우
영농규모㎡㎡㎡㎡㎡두두두두
□ 주요 경영사례 ◦주요업적(요약) ◦경영성과 ◦기 타□ 주요 경영사례 ◦주요업적(요약) ◦경영성과 ◦기 타□ 주요 경영사례 ◦주요업적(요약) ◦경영성과 ◦기 타□ 주요 경영사례 ◦주요업적(요약) ◦경영성과 ◦기 타□ 주요 경영사례 ◦주요업적(요약) ◦경영성과 ◦기 타□ 주요 경영사례 ◦주요업적(요약) ◦경영성과 ◦기 타□ 주요 경영사례 ◦주요업적(요약) ◦경영성과 ◦기 타□ 주요 경영사례 ◦주요업적(요약) ◦경영성과 ◦기 타□ 주요 경영사례 ◦주요업적(요약) ◦경영성과 ◦기 타□ 주요 경영사례 ◦주요업적(요약) ◦경영성과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3.7.26>
품목별 생산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추천서

 ※ 주요내용 현지확인 조사사항 덧붙임.
 년 월 일 
추천인 :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검 토 의 견 서

조 직 체 및 (경 영 인)
참 여 인 원사업장소 :
참 여 인 원명 대표자 :
사 업 운 용 규 모
기 타
검 토 사 항검 토 내 용
○ 사업작목 및 규모 ○ 투자액의 적정여부 ○ 투자효과 ○ 사업의욕 및 지역 기여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검 토 의 견 서
1. 현 황

2. 검토의견

 년 월 일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4-H육성 사업 신청서

주 소
4-H회명
참여회원수회장 성명회장 성명지도교사 성 명지도교사 성 명
사업신청 현 황사 업 명
사업신청 현 황사업내용
소요사업비계계지원금지원금지원금자부담자부담기타
소요사업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7.11.21>
4-H육성 사업 신청서

※ 세부사업계획서 별첨
 위와 같이 사업지원을 신청하오니 지원(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품목별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사업지원 신청서

구분활용내역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7.11.21>
품목별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사업지원 신청서
1. 신청자(단체명) : (참여인원 :명)
2. 신청금액 :천원(지원액 : 자부담 : )
3. 신청목적 : 
4. 지원금 활용계획
 ○ 주사업명 : 

 ※ 사업명세서 별첨
 위와 같이 사업지원을 신청하오니 지원(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대표자) : (인)
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4-H육성 사업지원 신청서

구분사업내역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7.11.21>
4-H육성 사업지원 신청서
1. 사 업 명 :
2. 신청금액 :천원(지원액 : 자부담 : )
3. 사업목적 : 
4. 지원금 활용계획

 ※ 세부사업계획 별첨
 위와 같이 사업지원을 신청하오니 지원(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대표자) : (인)
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기금청구서

내 역금 액금 액금 액금 액산 출 근 거
내 역계지 원 금 신 청 액자체부담금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2.12.>
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 사업장소 :
3. 사업기간 :
4. 청구금액 :
5. 청구내역 :
(단위 : 천원)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대표자) : (인)
 예금계좌번호 : 은행
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정산내역서

내역수 입 액지 출 액잔액비고
계
육 성 기 금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7.11.21>
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정산내역서
1. 사업명
2. 지원금 집행상황

 첨부 : ① 지원사업추진실적 1부.
 ② 지원금 집행세부내역 1부.
 ③ 각종증빙자료(사진, 유인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사업자(단체)명 :(인)
대 표 자 :(인)
전 화 번 호 :
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기금관리대장

일시적요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인출금잔액이자액이자 수납비고
일시적요금액종별계 좌 번 호이율기간인출금잔액이자액이자 수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7.11.21>
기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지원금지급대장

일시적요성명(단체명)지 원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7.11.21>
지 원 금 지 급 대 장

[별지 제10호서식] 현금출납대장

년 월 일적요수 입지 출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7.11.21>
현 금 출 납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1., 2020.2.12..>

제2조(기금조성 및 운용)

제2조(기금조성 및 운용)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년 2억원씩 30억원을 조성한다.<개정 2007.11.21.,2020.2.12. >

제3조(지원대상자의 선발 등)

제3조(지원대상자의 선발 등) ①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사업지원 대상자의 선발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조직체 중에서 포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상반기에 시장이 선발한다. <개정 2011.1.5., 개정 2020.2.12.,개정2020.2.12.>②4-H육성 지원사업은 포천시4-H회 및 관내 학교4-H회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받아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원하며, 그 밖에 지원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1.1.5.,2020.2.12.>[전문 개정 2007.11.21]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개정 2007.11.21>①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조직체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1., 2011.1.5., 2020.2.12.>②시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 지원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교부를 결정한다.<개정 2007.11.21., 2020.2.12.>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③지원기준은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 지원사업 및 농업전문경영인 지원사업은 1천만원 이내,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 연찬 교육비는 최소한의 경비로 하며 4-H육성 지원사업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7.11.21, 2011.1.5>④제2항에 따라 지원교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시장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1>

제5조(지원금의 교부조건)

제5조(지원금의 교부조건) ①시장이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원목적을 달성 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지원금의 교부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ㆍ규모ㆍ자체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

제6조(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 ①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월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1., 2020.2.12.>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ㆍ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용도외 사용금지)

제7조(용도외 사용금지) 지원사업자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은 교부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7.11.21>

제8조(연찬교육비 지원)

제8조(연찬교육비 지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이하 “조직체”라 한다)의 강습회, 연찬회, 세미나, 심포지움등 교육적인 행사의 경비는 조직체의 지원신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개정 2007.11.21., 2011.1.5., 2020.2.12.>

제9조(경영인의 선도활동비 지원)

제9조(경영인의 선도활동비 지원) <삭제 2007.11.21>

제10조(정산 및 반납)

제10조(정산 및 반납) ①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사업종료후 1월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정산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1.,2020.2.12.>②시장은 지원사업자로부터 기금정산내역서등을 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와 내용을 심의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를 조사하여 지원사업이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③지원금중 집행잔액은 정산내역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지원의 취소등)

제11조(기금지원의 취소등)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지원결정통보 또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ㆍ변경하거나 지원금을 회수ㆍ상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7.11.21., 2020.2.12.>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2. 사업추진이 미흡하거나 조직체가 해산된 때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때4.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7. 지원금의 정산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기금의 관리)

제12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의 운용관리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한다.<개정 2020.2.12.>1. 기금의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개정 2007.11.21.,2020.2.12.>2. 지원금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개정 2007.11.21.,2020.2.12.>3. 현금출납대장(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07.11.21.,2020.2.12.>②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7.11.21., 2020.2.12.>

제13조(세칙)

제13조(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1.1.5>